[성명]재래시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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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재래시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
- 6. 1‘재래시장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

어제 재경부와 중소기업청이 ‘영세자영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다고는 하나 정부가 시장을 경쟁력확보시장, 상권회복가능시장, 기능상실쇠퇴시장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기능상실쇠퇴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정비제도를 도입하여 용도전황과 상권축소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은 잘못된 정책적 접근이다.

열린우리당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은 재래시장에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 가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시장상인의 자구노력을 토대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나서서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특정시장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 지금은 정부가 경쟁력을 갖춰 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시장과 시장상인에게 정책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점을 6월 6일 관계부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지적하고 정부정책의 적절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재래시장지원점검단
김교흥 김태년 선병렬 오영식 윤호중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