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교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30일(월) 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작년 6월 17일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 사건이 발생한지 곧 일년이 다 되어 간다. 작년만 해도 해외 출국하는 국민의 숫자가 914만으로 거의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각종 해외재외국민의 사고수도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당은 외교안보시스템 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에 걸맞는 외교인력의 증가를 포함해서 각종 외교안보시스템에 대한 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외교통상부 혁신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6차례 걸친 실무작업을 통해 오늘 외교통상부 인사혁신 관련 외무공무원법을 우리당 제2정조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가졌다.

새로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공무원 자격 심사의 강화, 즉 외교통상부 직위 중 과장급 및 국장급 이상 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을 해당직위에 임용하도록 해서 외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 외교영사직렬의 신설 및 직렬의 정비는 외무공무원의 직렬중 현행 외무행정직을 폐지하고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한다. 외교정보관리직렬의 명칭를 외교정보기술직렬로 하여 기술직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세 번째는 고위직 신분 보장 완화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정한 직위 다시말해 12위 등급 이상 재외공관장이다. 대통령이 정한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한다. 전에는 1년씩 기다리는 대명 퇴직제도가 있었다. 다만 재외공관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 귀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직을 면하는 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보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차기 보직에 내정되었으나 임용절차에 의해 부득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예상치 않은 퇴직을 방지한다. 이상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 본 혁신안이 현재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공무원의 사기 저하, 경우에 따라서는 영사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여러 문제제기가 되어 한 두번 더 논의된 뒤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도있는 논의만을 했다.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야치 외무차관 발언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지난 27일 야치 차관이 유감표명을 이미 했고 마치무라 외상이 공개 주의 조처를 했고 앞으로 6월 20일경 한일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치 외무차관의 발언이 더 이상 한일간 외교갈등의 요인으로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외교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