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현안 브리핑-개인정보보호법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29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5월 30일이 개원 1주년이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우리당은 시련의 1년을 마치고 2년째로 넘어가면서 내부를 다지고 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나아가 17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만큼 열심히 못 했다는 반성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대표는 ‘법은 없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야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노력하자’고 해서 요즘 바쁘게 일하고 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17대 국회에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시민운동도 30여년간 해 왔다. 그동안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들을 다시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새출발의 마음으로 일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가 1년동안 제가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못했던,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받았던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정부혁신위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03년부터 안을 준비해서 2004년에 안을 만들어 저에게 주어서 올 2월에 제가 행자위에 접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보니까 곤란하다싶어 폐기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처음에 정부의 발상이 기구만 늘어나고 골치아픈게 아니냐, 국가인권위에서 함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맡겼다. 그것도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인권의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가 정보인권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인권보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한편 좋은 것도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반에 대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스마트 카드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하는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도 많이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 자체는 이것을 인권위에서 하기보다는 독립기구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저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결과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이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한 결과 국무총리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OK’가 나왔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위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안으로 하기 보다는 제가 다시 입법발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05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독립기구로 한다고 하면서 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공정위와는 조금 다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은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9명으로 하되 각각 3명씩 입법, 사법, 행정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3의 공백지대에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예산이나 인사면에서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하고자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여러건 터졌다. 지금도 계속 개인정보에 관한 사건들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다. 옛날과 달리 취직할 때 ‘왜 나의 가족관계를 묻느냐, 왜 호적등본을 떼냐’ 등 자신의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노출하는데에 대한 국민의 정보보호 의식이 높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보완했다. ‘민감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정보에는 일반정보와 민감정보가 있는데 일반정보는 자기가 노출하기를 꺼려하지 않는것, 예를 들면 취직을 할때 자기의 학력 등의 정보가 일반정보가 자신의 이혼경력 등이 민감정보가 되겠다.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따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만든 새 개인정보보호법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회원번호로 가입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유식별번호, 즉 회원번호로 확인하게 되어 있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다른 것과 연계돼 개인신상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저장 자체를 입체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민간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하지 않고 공식별번호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 가입란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는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번호만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종전에 냈던 개인정보보호법안과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두 번째는 일반정보와 민감정보를 분류해서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강한 사생활 보호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회원정리를 금지하고 반드시 고유식별번호인 회원번호를 사용해서만 회원정리를 한다는 것이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식별번호는 인터넷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다.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데 고유식별번호를 쓰게 되어 있다. 예를들면 학교 성적을 관리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편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학번을 가지고 정보정리를 하고 군대경력은 군번을 가지고 정보정리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는 사용목적 제한이라고 하는 범위 제한이 법에 의해 부여되는데 그 목적 범위내에서 고유식별번호를 가지고 정리하게 되어 있다.
-민간기업에만 적용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다 적용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정리하게 되어 있다.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둔한 사람은 고유번호를 주면 ‘왜 골치아프게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하면 되는데 납세자 번호로 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는 통신자 가입번호가 있다. 대부분 회원번호가 부여되는 이유가 지금까지도 지침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금지된다. 본인의 동의없이는 절대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할 수가 없다.

-지난 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지난 법안에 고유식별번호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번같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이 가능한가?
=쓰되 정리는 고유식별번호로 하게 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두는 것에 본의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얼마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채 25년을 살아서 정말 불편하게 살았다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한국인의 경우 행정착오로 갖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호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요구가 크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예를들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인 것을 확인해야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런때는 확인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바로 삭제하거나 비밀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서 돈내고 물건 사는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입장은?
=인권위 입장은 정보화가 본격화되면 지금 인권위 인력과 관심으로는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금감위처럼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5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