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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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의 홍보물에 기재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 경력사항 기재에 대하여 엠네스티 한국지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1) 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981년까지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란 명칭으로 활동하였음.
2) 당시 조직체계는 이사회․고문․감사 그리고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한국위원’이라는 직책 혹은 명칭은 조직 내에서 일부 회원들이 사용하기도 하였음.
4)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위원회 회원’임.
5) “한국위원회”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진구’라는 이름의 회원을 자료상으로는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설명대로라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이진구 후보는 회원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조사를 통해 허위로 판명되면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장방지법 제250조에 저촉이 되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며,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선거일 직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당은 이 사항에 대해 충남도당에서 조만간 이의신청을 접수를 할 예정이다.

‘선거과정에서 단 한번도 선거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진구 후보의 홍보문구가 한번도 어기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선거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인가?

만약 이진구 후보가 되더라도 위 사항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산은 다시 한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한나라당과 이진구 후보의 이기심이 충절의 도시 아산을 진흙탕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가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아산의 발전과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선대본부장 박 기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