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열린우리당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25일(월)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사실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상단회의에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협상단 내부에서는 동조세력까지 넣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으나 여당측에서는 여당 내부의 사정을 들어 지금에 와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과 위원회 자격 부분에 있어 불분명한 자격을 포함하자는 우리당 측의 입장으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 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대로 과거사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정치에는 상대가 있고 이 법의 성격상 여야 합의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별도의 논의 창구를 통해 야당의 의견을 인내심을 갖고 들었고 같이 진지하게 논의해 왔다. 그래서 야당과 쟁점으로 제기됐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에 다다랐으나, 조사범위와 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간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야당과 논의를 해 왔던 의원이 우리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를 하고 그 입장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나경원의원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적용범위에 대해 협상단이 합의한 바 없고 우리당 기본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까지 노력해 왔던 것이다.

더불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가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제기했다가 더 나아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넣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권위주의 독재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용공조작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던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과 왜곡되고 굴절된 지점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규명된 진실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권위주의 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탈되고 역사가 굴절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이 법의 기본 입법 취지이다. 이 취지로 봤을 때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이 과거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권력에 의해 매우 악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어 왔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더더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논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기본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린다. 이 논의의 당사자인 문병호 의원이 추가 말씀해주실 것이다.

◈ 문병호 의원 추가 브리핑

한나라당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우리당 2와 한나라당 2로 구성된 협상단이라고 했는데 한번도 2:2로 만난 적이 없다. 동조하는 세력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협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동조하는 세력을 꼭 넣자고 해서 제가 어렵지만 전달해보겠다고 했다. 당연히 협상 대표이기 때문에 당지도부에게 상대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부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전달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이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통보했다. 한나라당에서 없는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다.

- 조사대상 범위 관련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로 되어 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인데, 한나라당 측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는 것이다.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부분까지 받아준 것이다. 우리가 그 입장을 받아준 것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보다는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입법하는 취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생명침해를 조사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생명침해나 인권침해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누가 됐던 우리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있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도 좌익이건 우익이건 좌우 이념적인 것을 개념치 않겠다고 해서 출발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학살, 테러, 의문사 등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당연히 국민의 인권 보호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을 넣자고 해서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까지는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비슷한 문구로 보아 이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어렵다고 했다.

이 협상은 작년 연말에 여야대표간 합의한 수준에서 약간의 오차 재량권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작년 연말에 합의한 안도 사실 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최대한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합의한 안을 뛰어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따라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받을 수 없다. 위원자격과 관련해서 5항에 ‘진실규명 및 화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사회 저명 인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각계 각층에서 여러 시각을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조인, 교수, 공무원만 이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화해업무를 위해서는 종교인이 들어가야 하고, 언론계에서도 한국현대사나 한국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업하시는 분도 한국 역사를 연구하신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연구 업적이나 기여가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각계 각층 인사가 참여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 언론인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저희가 오늘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갖게 된것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잘못 알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브리핑을 하였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동안 한나라당과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에서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 용공행위를 요구했는데...
= (문병호 의원)마지막 문구에 학살, 의문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마지막에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부분이 있어 수용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 행위라고 했다면 이는 절대 받을 수 없다.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 행위로 인한 생명침해, 의문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 인권침해 생명침해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이다.

- 내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나?
= (오영식 공보부대표)새로 법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계류 된 것이므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 오후라도 가능하다.
= (문병호의원) 내일 점심까지 노력해 보겠다.



2005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