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25일(월) 09: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현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 논의와 상임위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최종확인 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여야합의 처리된 독도법 등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됐는데 국회법상 5일 법사위 경과 규정이 충족되지 않아, 26일 처리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과 실종아동법 등이 처리되어 내일 처리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는 법률안 5개, 독도결의안 포함한 결의안 2개, 대정부 건의안 1건 등 8건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원내 전략 회의에서는 먼저 쌀 협상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148명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쌀 협상관련한 국정조사 실시가 요청되어 있다.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148명의 의원이 요청한 국정조사에 대해 회피하거나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번 쌀 협상은 국가간에 이뤄진 협상의 내용이므로 그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책임자 등등에 대해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지난 한일어업협정 등의 경우를 봤을때 이런 비밀유지가 상당히 우려된다.

국가간 합의된 협상 내용을 비준하기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내부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쌀협상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기본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은 과거사법 처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거사법은 여야간 수차례 접촉과 논의를 통해서 대부분 이견이 해소되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조사위원회 위원자격, 소위 5항의 일반조항 규정과 관련해서 야당은 포괄적 규정이 적절치 않다, 구체적으로 위원 자격을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과거사법의 특성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의 참여를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최종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간 종교 쪽은 합의가 되는데, 우리는 적시하더라도 범위를 넓히자, 예를 들어 언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분을 포함하는 등 적시하더라도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가지고 최종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조금 더 열어놓고 최종 합의를 이루도록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 오전 중에 접촉하여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과거사법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참고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15명의 위원에 대해 국회 7명, 대통령 5명, 대법원 3명 인데 여야간 논의를 통해서 8:4:3으로 조절했다. 대통령 몫 일인을 줄이고 국회 몫 일인을 늘려서 8:4:3으로 했다. 현재 여야간 논의는 군 의문사는 과거사법에서 따로 분리시켜서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15명의 위원 중에 7명의 상임위원을 3명 줄여 4명의 상임위원으로 조정했고, 2명은 국회에서, 2명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공수처와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더 논의된 바는 없었고 해당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5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에 필요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여 법사위에서 여야간 법안처리를 위한 심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4개 있는데, 이를 국회개혁특위에 넘겨서 국회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간 협의 중인 것으로 보고가 있었다. 향후 관련법 개정을 국회개혁특위에서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상임위 일정은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오전 10시에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가 이뤄지고 소위 등이 개최된다.

- 쌀 협상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말해 달라.
= 국정조사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전략회의에서 많이 제기됐고, 이를 대표님께 전달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의장이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다.

- 과거사법은 어느 단위에서 논의되나?
= 그동안 접촉했던 우리당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만나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의총을 통해 추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본회의 처리는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법은 수정안에 포함하는 형태로 처리 될 것이다.

= 본회의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군의문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군 의문사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의 기본성격을 봤을 때 분리가 원칙적으로 옳고, 밖의 시민단체 의견도 갈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로 해 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별도 입법을 통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7명의 상임위원에서 4명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 과거사법 관련 청문회 얘기는 없었나?
=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된 바 없다.


2005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