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농림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열린우리당은 농림부 및 산림청과 4월7일(목) 07:30 국회귀빈식당에서 당 ․ 정협의를 가졌다.
o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수석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위간사, 김우남 의원, 이시종 의원, 이영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o 정부에서는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조연환 산림청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참석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당 ․ 정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상황과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문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문제, 지난해 말 개정된 농협법의 시행령 개정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농림부와 산림청에 주문 ․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양양 ․ 고성지역 산불 관련사항
o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선포되도록 농림부 차원의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o 재해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내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당 차원에서 검토함
o 당과 정부는 산불방지 ․ 진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함
-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하고 투융자대책을 포함시킴
- 전문가 등으로 T/F를 만들어 대책을 수립
o 산불문제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o 민관합동 산불피해조사단을 즉시 구성하여 조기에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 ․ 추진토록 할 것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8 - 4.11 까지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합의
o 대형산불 재발방지를 위해 응급감시원 4만6천명을 24시간 풀가동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지역에 진화헬기를 증강배치토록하는 한편, 방화자와 실화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초대형헬기 2대와 대형헬기 15대를 동해안지역에 고정배치하기로 합의
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관련사항
o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고 있는 재선충병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특히, 피해목의 이동제한 조치, 지자체 및 산주의 방제의무 부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재선충병 근절을 위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자는데 합의
③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관련사항
o 백두대간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히 보호지역을 지정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관련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관련사항
o 지난 해 개정된 농협법의 시행일(‘05.7.1)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례 등 하위 규정을 차질없이 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
o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시행령의 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
-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 함(‘04년말 기준 전체조합의 13.3%)
- 외부 회계감사 의무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함(‘04년말 기준 전체조합의 68.5%)
- 일선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부여( 2천미만 1표, 3천이상 3표)
2005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열린우리당은 농림부 및 산림청과 4월7일(목) 07:30 국회귀빈식당에서 당 ․ 정협의를 가졌다.
o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수석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위간사, 김우남 의원, 이시종 의원, 이영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o 정부에서는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조연환 산림청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참석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당 ․ 정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상황과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문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문제, 지난해 말 개정된 농협법의 시행령 개정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농림부와 산림청에 주문 ․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양양 ․ 고성지역 산불 관련사항
o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선포되도록 농림부 차원의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o 재해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내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당 차원에서 검토함
o 당과 정부는 산불방지 ․ 진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함
-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하고 투융자대책을 포함시킴
- 전문가 등으로 T/F를 만들어 대책을 수립
o 산불문제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o 민관합동 산불피해조사단을 즉시 구성하여 조기에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 ․ 추진토록 할 것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8 - 4.11 까지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합의
o 대형산불 재발방지를 위해 응급감시원 4만6천명을 24시간 풀가동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지역에 진화헬기를 증강배치토록하는 한편, 방화자와 실화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초대형헬기 2대와 대형헬기 15대를 동해안지역에 고정배치하기로 합의
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관련사항
o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고 있는 재선충병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특히, 피해목의 이동제한 조치, 지자체 및 산주의 방제의무 부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재선충병 근절을 위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자는데 합의
③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관련사항
o 백두대간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히 보호지역을 지정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관련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관련사항
o 지난 해 개정된 농협법의 시행일(‘05.7.1)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례 등 하위 규정을 차질없이 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
o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시행령의 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
-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 함(‘04년말 기준 전체조합의 13.3%)
- 외부 회계감사 의무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함(‘04년말 기준 전체조합의 68.5%)
- 일선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부여( 2천미만 1표, 3천이상 3표)
2005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