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보통신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29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강성종, 김낙순, 변재일, 서혜석 의원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외 실국장
▷ 브리핑 : 안병엽 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오늘 법안제정 1건과 중요 현안 3건을 논의했다.
새로운 법률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금보다 전향적인 법률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것이 업무개혁과 연계되지 않은 단순한 전자정보화 수준으로 도입하는 문제점과 각종 정보시스템이 각자 계약을 함에 따라 상호 연동이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 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법안 내용은 우선 표준화 문제, 두 번째로 정보시스템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도입 의무화 문제, 세 번째로 감리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도입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감리를 거침으로서 제대로 업무설계가 됐고 연동이 되느냐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법률이다. 당정간에 이 법률을 가급적 빨리 추진키로 합의를 했다.
두 번째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다. 주 내용은 지금 과금때문에 개인정보를 관례상 6개월에서 심지어 3년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6개월간 보관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는데, 당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을 3개월로 줄이는 문제와 본인이 요금을 내고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요청을 하면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공청회를 거쳐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 지침에 의해 안 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임을 전달했다.
다음은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여러 가지 금칙어 설정이라든지 사이버 폭력대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명예시민 운동, 모니터 강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내용이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정보유통이 많이 확대되서 음란물의 유통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OECD 가이드 라인이나 외국사례를 참조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신방송구조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문광위원과 과기정위원들이 합동으로 논의하고 있고, 정부내에서 논의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미디어나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끌고 가고, 논의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당에서 입장 정리했다.

◈ 질의응답

- 6개월에서 3개월 줄이는 문제는 당정간 합의사항인가?
= 정부에서는 6개월로 줄이는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3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와 요금을 내고 파기 요청을 하면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당정간 합의안으로 넣어서 공청회에 제안키로 했다. 당의 강력한 입장은 그 지침을 공청회에 반영토록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합의된 것이 두 가지인가?
= 정부가 가지고 온 보호지침의 정부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공청회에 이 안을 넣기로 한 것이다. 3개월로 단축안도 넣고 개인이 과금을 내고 지워 달라고 요청했을 때 파기할 수 있는 안도 넣어 공청회를 거칠 것이다. 그런데 그 공청회에서 개인들이야 좋겠다고 하겠지만 사업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 몰라서 일단 거기서 논의하고, 당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지국 정보까지 들어간다. 기지국 정보는 위치정보다. 개인이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내역까지 다 나온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 개인이 파기를 원할 때 즉시 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개인이 원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 파기 여부를 어떻게 아나?
= 파기 하지 않고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사업자가 여러 가지 범칙금을 비롯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개인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통화했나 내역이 다 나온다. 통화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나 정보기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

- 공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것인가? 6개월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나?
= 당의 입장에서는 지침에서 관철되지 않더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전화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3개월로 하는 것 반대하는 것인가?
= 수사기관 쪽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정부통신부에서는 같이 하기로 했으나 관계부처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공청회 일정과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
= 모레 공청회를 하게 된다. 공청회를 거쳐 예정대로면 5월 시행하게 된다.

- ITA 법은 언제 시행되나?
= 당정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거친 후 4월에 제출하면 가능하면 6월 중에 처리할 목표를 갖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각 공기업이나 정부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것이 상호 연동도 안 되고 업무 재설계가 되지 않고 단순한 전산화에 그치는 등 문제가 많다. 사실 아키텍쳐라는 말은 종합정보화에 의한 업무설계 구도하에 전산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는 설계없이 집을 마구 짓는 것과 같다. 아키텍쳐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위치를 잡고, 집 모양을 설계하는 것과 같다. 정보시스템에는 각종 파트, 모듈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장롱과 책장 등이 들어가는데 만약 책장의 기능이 바뀌면 그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파트, 부품을 바꾸면 되는데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감리제도이다. 모듈마다 쉽게 바꿔끼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감리제도이다.

- 이미 구축된 것도 그것에 맞춰 바꾸나?
= 바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 과금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기관과의 문제는?
= 총체적으로 보면 인권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동전화 보급이 없을 때도 효율성은 떨어지나 큰 문제는 없었다. 쉽게 수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통화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2005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