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25일(금) 10:30
▷ 장 소 : 국회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원내대표

금년에는 꽃샘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린다. 작년 겨울 초입에 추웠어야 옷도 많이 팔리고 경기도 좋아졌을텐데 늦게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원래 독도 문제로 여야지도부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지난 국회연설하러 오셨을때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독도 문제와 맞닿아서 어제 저녁 모임은 독도 모임이 되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소회를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슴에 와 닿았고 좋은 만찬이 되었다. 매우 진지한 자리였다.

오늘 뵙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과 관련한 내용이다. 3월 9일 체결된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투명사회로 가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 지금까지 투명성 하면 제일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던 국회, 정치권이 앞장서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당이 먼저 시작하여 정치권이 투명사회를 만들고 반부패에 앞장서자는 의지 표명의 차원에서 뵙게 되었다.
3월9일 투명사회 협약은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것은 물론 정치권,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의 지지속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것이고 이 시대 각 분야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협약이 제대로 실천되게 해야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 대표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이 결성되었는데 당시에는 김영환 의원이 앞장서서 일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앞장서서 함께 포럼을 결성했다. 2002년도에 결성했는데 17대에 들어서는 그 포럼을 국회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하여 현재 참여하는 의원이 50여명 된다. 그래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반부패 문제와 사회적 개혁,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당을 창당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저비용고효율의 투명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막강하다. 17대 총선이 역대 선거중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선거혁명을 착근시키는 것도 투명사회 협약을 잘 실천하는 결과가 되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한다.

어제도 인용했지만 우리 국회 신뢰도가 18%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미국이 75.1%라는 보도를 봤다.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높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제 만찬에서도 김원기 의장께서 국회 신뢰도를 51% 이상 끌어올리자고 제안하신데에 모두 적극 공감했다.

국회가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때 가능하다. 정경 유착은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된 것 같다. 지금 정경유착을 하는 사람도 없고 과거 정경유착에 익숙한 그룹도 이제 완전히 단절된 것 같다. 정치부패를 뿌리뽑고 국회의 비능률 등을 해소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제도화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3월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으니 4월 국회에서부터 실천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야가 주식의 백지신탁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정신을 뒷받침하고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4월 국회에서 공직자 윤리법은 여야간 합의됐는데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법은 야당도 총선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이에 대해 좀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부패방지법 등도 야당과 적극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원내대표 직속기구로 투명사회실천TF를 구성했다. 여기서 투명사회 협약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여야 정책협의를 통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투명사회 협약의 초당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투명정치협약을 체결하고,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국회에서도 구성하자는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자 한다.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함께 참여하여 투명정치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을 정식 제안한다.

그 동안 이은영 의원, 유기홍 의원님이 적극 실무 노력을 하셨고 당 정책위에서는 이계안 의원, 이목희 의원, 최용규 의원님이 노력하고 계시다. 당내 경선으로 바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여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당의 관심과 의지가 확고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이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정치 부분에 있어서 불체포특권제한, 국회 윤리위 강화 등 윤리위의 외부인사 참여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총선 때 공약도 했다. 의원들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임기 중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불법정치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한 입법, 지역 독점적 정치구도로 인해 양산될 수 있는 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정비, 부패를 양산하는 불법청탁과 불법로비를 근절 하고 건전한 로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등이 투명사회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을 4월 국회에서 다 처리하지는 못하겠으나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질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말씀드린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다.

- 국회정치개혁 특위와의 연계는?
= 중복도 있을 수 있다. 당 차원의 TF는 이미 구성됐는데 저희가 제안한 반부패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국회에 구성이 된다면 정치개혁특위와 서로 분담하여 논의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중첩되는 경우는 미리 조정할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 정개특위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해 왔고 국회개혁특위도 있다.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의 제도개선은 국회개혁특위와 겹칠 수 있다. 이와 적절히 조절하고, 지금까지 국회특위, 정개특위에서 카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것을 잘 조정하면 될 것이다.
= (이은영 의원) 정치개혁 특위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공식기구로 부패관련 제도개선이나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지난번 여야 정치계가 모두 나서서 투명협약을 했다. 이는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천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부패는 우리나라 신임도를 낮추는 문제이고, 교묘하게 작업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 검찰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처 설치가 논의되는 것이 그 이유에서이다. 국회내에도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모든 당이 어울러져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어제 부패추방을 위한 실천 TF를 발족시켰다. 협약이 3월 9일에 범국가적으로 체결되었으니 4월 9일 정도에는 실천협의회가 정당차원을 넘어 국회 정치권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발족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TF를 신속하게 가동시키고 있다.

- 공수처 관련, 한나라당 반대가 큰 것 같은데...
= (이은영 의원) 우리당의 기본방침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적극 추진하려 하나 강행처리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목적은 부패를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다른 좋은 제안을 해올 경우에는 절충한 안을 만들어서 부패척결을 위해 한발짝씩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되 완전 고정하여 전부 아니면 Nothing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야당과 타협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제가 4.15 총선공약을 만든 당시 정책위 의장으로 일을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당은 공수처 설치 공약을 했었다. 한나라당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대표가 연설시에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을 보면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겠다, 기소권 문제는 특검제와 결합시켜도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있다.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접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양당 공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에서 부패관련 안을 내려고 있다. 격려해주시고 협의회를 만들면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차원에서 부패추방을 위해 어떤 성과를 냈는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지금 말하는 실천협의회는 여야 협의체인데 다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가?
= 이것은 사회협약체결에 참여한 각 부문의 실천협의회가 있으니 우리도 정치권에서 실천협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 일반적인 의정활동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이미 여야간 합의를 했고 2002년에 포럼이 만들어졌는데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나라당에 촉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이은영 의원) 촉구를 대립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협약에 조인했으니 손 잡은대로 빨리 실천하자는 차원의 것이다. 촉구라는 말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2주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TF를 준비하여 발족시켰으니, 예정대로 나간 것이다.

- 선언해 놓고, 유아무야 넘어가면 대국민 불신을 쌓지 않겠냐는 우려적 질문이다.
= 그런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투명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끝나겠는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하자는 뜻이다.

- 불법자금국고환수법에 대해 논의되었다가 잘 안되었는데, 이는 앞으로의 불법자금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거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한가
= 지금도 과거 대선자금부터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더 논의가 필요하다.
= (이은영 의원)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고, 4월 국회에서는 심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선자금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시효가 3년인데 시효가 곧 만료된다. 만료되기 전에 정치자금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이 적용된다.

- 민노당에서 정동영 의장이 대선불법자금 국고환수를 국고보조금을 깎아서라도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최규성 사무처장은 개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당차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 그 문제에 대해 최근 당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당이 대표연설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것 같다. 법인이 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 우리당으로서는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대선자금 화두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설명한 것 같다.

- 공직자윤리법만 시기가 합의된 것인가?
=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월 처리 법안은 지금 정리 중이다. 여러 완급과 경중을 가리고 있는 중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치부문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치부문의 입법활동이나 제도개선에 합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제와 관련해서 부동산도 포함할 것인가와 재산형성 소명과정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은?
= 재산형성 소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부동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지에 대해 의원들이 검토 중에 있다. 그 법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을 만들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법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안된 것이라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공직자 윤리법은 처리할 것이다.

- 한나라당 혁신위가 3대 쟁점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3대 쟁점법안은 어떻게 처리하나
= 2월 28일에 한 합의사항이었던 과거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은 합의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보법은 다룬다는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왔으니 그 분들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쟁점법안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려는 기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 불법자금 관련 한나라당이 연수원을 헌납한다고 하는데 우리당의 경우 그에 대한 계획은 없나?
= 도의적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리로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2005년 3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