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총 방문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05
▷ 장 소 : 국회기자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이목회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 김형주 의원, 신명 우리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이수영 경총회장, 김영배 상임부회장, 조용희 경기경총회장,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크게는 두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총의 요구와 우리의 답변 그리고 토론이 있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 경총은 정부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원안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원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서 ‘정규직을 보호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 이 장벽을 낮추는데 여당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높은 장벽이다. 덧붙여서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당이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당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한다. 두번째는 파견업 등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다소 늘더라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높아가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원칙들을 제시했다.
처리시기 관련해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명백히 했다. 한나라당은 4월 처리를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2월 국회에서 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원칙과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개별사업장의 분규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처리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여를 발표하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시는대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로 되어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사정 대화체제 참여를 결정한 만큼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 대표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 대한상의 회장, 노사정 위원장, 노동부 장관을 상임위에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총은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재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경총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로드맵이 노사의 요구사항을 주고받기식으로 해 놓아서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조정전치제도의 폐지라든지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 노사관계 로드맵에 의하면 대체근로의 허용, 불법 파업시 직장폐쇄 등도 사측의 입장에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노동관계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주지시켰고, 현재 우리가 만드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OECD, ILO 등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 논의시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복귀하는 경우 예정대로 9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가의 두가지 기준을 갖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 말씀은 노, 사 아니면 노사가 함께 반대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다수가 지지하면 집권당으로서 책임있게 이 방안과 관련된 법 개정을 중요한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여타 부분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밖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열린우리당과 경총은 오늘의 만남이 유익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런 만남을 자주 가져서 노사협력과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일치을 봤다는 점을 설명드린다.
- 누가 말씀하신 것인가?
= 임채정 의장과 이수용 회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총론적인 말씀을 했고 경총의 구체적 입장은 김영배 부회장이 설명했고, 우리당 입장은 제가 설명했다.
- 우리당 입장은 위원장 말씀이신가?
= 그렇다.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05
▷ 장 소 : 국회기자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이목회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 김형주 의원, 신명 우리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이수영 경총회장, 김영배 상임부회장, 조용희 경기경총회장,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크게는 두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총의 요구와 우리의 답변 그리고 토론이 있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 경총은 정부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원안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원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서 ‘정규직을 보호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 이 장벽을 낮추는데 여당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높은 장벽이다. 덧붙여서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당이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당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한다. 두번째는 파견업 등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다소 늘더라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높아가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원칙들을 제시했다.
처리시기 관련해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명백히 했다. 한나라당은 4월 처리를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2월 국회에서 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원칙과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개별사업장의 분규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처리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여를 발표하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시는대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로 되어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사정 대화체제 참여를 결정한 만큼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 대표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 대한상의 회장, 노사정 위원장, 노동부 장관을 상임위에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총은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재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경총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로드맵이 노사의 요구사항을 주고받기식으로 해 놓아서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조정전치제도의 폐지라든지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 노사관계 로드맵에 의하면 대체근로의 허용, 불법 파업시 직장폐쇄 등도 사측의 입장에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노동관계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주지시켰고, 현재 우리가 만드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OECD, ILO 등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 논의시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복귀하는 경우 예정대로 9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가의 두가지 기준을 갖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 말씀은 노, 사 아니면 노사가 함께 반대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다수가 지지하면 집권당으로서 책임있게 이 방안과 관련된 법 개정을 중요한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여타 부분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밖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열린우리당과 경총은 오늘의 만남이 유익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런 만남을 자주 가져서 노사협력과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일치을 봤다는 점을 설명드린다.
- 누가 말씀하신 것인가?
= 임채정 의장과 이수용 회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총론적인 말씀을 했고 경총의 구체적 입장은 김영배 부회장이 설명했고, 우리당 입장은 제가 설명했다.
- 우리당 입장은 위원장 말씀이신가?
= 그렇다.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