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한일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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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끝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강행하였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이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오히려 한국이 불법점거 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를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적 저의로 간주한다.

시마네 현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불과하다며 방관했던 일본 정부와 일본 지성에게도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과 협상하지도 않을 것이다.오직 국토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독도 입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대일 외교 원칙을 재확립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독도문제와 관련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