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23일(수) 16: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내용

우리당은 1시 30분에 의총을 열어 그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서 여야간에 오랜 시간 논의하여 합의한 안에 대해 추인에 부쳤다. 결론은 합의안을 추인하였다.

의총 결과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지난 2~30년 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해 온 정책들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이제야말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전시킴으로서,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대전, 충청지역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국가적․국민적 중대 사안이다.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행자부 이전이 취소되고 잔류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후속대책의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합의내용이 혹자는 비유하여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다 12층 건물을 짓는 결과로 보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국가적 사업의 대장정을 여는 큰 출발이라는 데 우리당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야간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나라당의 브리핑이 있었을 텐데,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까지 해서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런 과정에서 노력한 해당 특위 위원들과 지도부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여야 합의를 기초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애초의 취지 즉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향후 이 법안이 지향하는 취지가 훼손됨 없이 올바로 실현되어 충청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 질의응답

- 과천 부분에 대해 합의한 것이 있나?
=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주요 협의 사항은 대상 지역, 부지 매입, 건설 비용, 주관 부처 등 주요사안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전규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이었다. 과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특위의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받은 바 없다.

- 의총 분위기는 어떠했나?
= 특히 관심있는 부분이 대전충청지역 의원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발언이 있었다. 그분들의 발언은 그동안 특위와 지도부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에 합의한 사안이 애초의 취지에 비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과 성격에 비춰볼 때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기초해서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의에 승복하고 지도부가 합의한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6개 부처가 잔류하면서 부처가 이전함과 맞물려 수도권규제가 해제된다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겠느냐며 여전히 합의내용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있었다. 그러나 의총에 참석한 대부분 의원들은 합의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행자부와 여성부가 남게 되는 배경이 있나?
= 여성부는 어제 저녁 협의과정에서 애초 우리당 안에 이전 대상부처였는데 잔류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이전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는데 그에 대해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이전을 양해하더라도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우리당의 입장을 받을 수 는 없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여성부는 현재 여성부와 유관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상대적으로 타 부처에 비해 적고, 이전시 파급효과가 다른 부처보다는 약할 것으로 판단하여 잔류시키는 것으로 우리당이 양해하게 됐다.
행자부의 경우 우리당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이고 공주연기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도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국무회의를 직접 지원하고 내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까이 위치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논거로 주장하여 이런 면에서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양해하게 된 것이다.

- 처, 청에 대해?
= 처, 청에 대해 양당이 특별법을 협의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주로 부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다만 주관 부처와의 유관성을 고려하여 이전부처와 잔류부처에 준하여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 금감원, 금감위는?
= 애초에 잔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다.

- 정부 이전 부처를 다시 정리해 달라.
= 알고 계시겠지만 잔류하게 되는 6개 부처는 외교, 국방, 통일, 법무, 행자, 여성부이다. 또한 재경부를 포함한 12개 부처가 이전 대상으로 합의되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

- 청과 관련?
= 청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합의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다.

-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
= 최종적으로 양당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합의내용을 기초로 법안을 수정보완 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건교위이기 때문에 건교위에 회부하여 빠른 속도로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게 되어 있다.

-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되나?
= 처리 프로세스 관련해서 보고 받은 바는 없으나,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회부할 경우 5일동안 계류하는 규정이 있는데. 불가피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여야간 합의로 계류 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23일은 국회법상 정해진 것들을 원만하게 준수하기 위한 논리적 시한이고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여야간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건교위에서 수정보완된 법안이 회부되는 대로 상임위 처리를 할 경우 법사위에서 처리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