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교통상부 당정협의 (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개정 관련)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16일(수) 07:3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정의용 제2정조부위원장 / 이태식 외교통상부차관 외

◈ 결과 브리핑 - 김성곤 위원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작년에 올라온 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두 법을 개정하기로 한 목적은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재외동포재단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 신설한 것이다. 국제교류재단법 6조에 국제교류재단의 목적이 현재 7가지가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재단법의 목적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고양, 우호증진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때문에 이런 새로운 조항을 넣는 것이 국제교류재단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동시에 국제교류기금을 받게 되는 재외동포재단법도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다시 말해서 재외동포재단법상의 동재단 운영 재원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통외통위 위원 중에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에서 쓰는 것이 양 재단의 설립 목적과 상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을 좁게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사업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때는 재외동포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을 바꾸면서 지적이 된 것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취지를 국제교류재단법의 목적 사업으로 다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외동포재단의 경상비는 계속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외교부가 약속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국제교류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또한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외교통상부에 두기로 했다. 사실 원래 두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국제교류재단에 일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국제교류기금이 마치 국제교류재단만 쓸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오해된 바가 있었는데 국제교류기금의 실제적인 예산 운용을 외교부에서 직접 관할함으로 해서 이 기금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국제교류재단의 돈을 재외동포재단에 떼어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기금을 국제교류재단도 쓰고 재외동포재단도 쓸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외동포재단의 재정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 향후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국제교류재단도 계속 사업을 늘려 갈 경우에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이 현재는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여유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재외동포재단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연구를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
참고로 국제교류기금이 작년에 기금평가심사단으로부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금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국제교류기금을 여권에서 얼마씩 떼어 마련하고 있는데 그 성격상 재외동포재단 같은 관련사업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그렇게 활용하면 앞으로 국제교류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애초에 이 안을 낸 것 같다.

- 여유기금의 규모는?
= 작년도에 214억이다. 수입이 450억, 지출이 236억이다. 또한 그동안에 적립한 돈이 약2520억원 있다. 사실상 국제교류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적립하게는 되어 있지 않다. 기금을 받으면 사업에 바로 쓰게 되어 있는데 계속 적립을 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국제교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뿐인가?
= 지금 법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제교류재단법 13조에 보면 ‘동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상으로만 보면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돈이 재단의 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 운영의 주체가 재단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은 재단의 목적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올바른 인식고양이라는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해석이다.

- 재외동포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비는 금년에 133억이다. 경상비가 86억이다. 그래서 모두 219억이다. 일반예산은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에서 지원을 받고 133억의 사업비를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 여권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 가는 돈이 얼마인가?
= 국내에서 발급할 경우 15,000원, 국외 발급 시 20불로 되어 있다.


2005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