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15일(월) 15:00
▷ 장 소 : 중앙당 소회의실
▷ 참 석 : 유재건 위원장, 문석호 부위원장, 김영술, 김희숙, 박찬석, 서혜석, 선병렬, 윤원호, 이경숙, 이목희 위원

❐ 결정내용
1) 대의원 선출방식의 건- 원안대로 하기로 하나, 이하 2가지를 수정하다.
(1)‘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간당원대회에서 확정함’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간당원대회에서 확정하나, 복합선거구의 경우 당원협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로 수정
(2) ‘3월3일 또는 4일까지 명부확정을 못할 시에는 3월 10일까지 시·도당이 직권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명부를 확정하도록 한다’를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일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시에는 시·도당 선관위는 직권으로 해당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명부를 확정할 수 있다.’로 수정

2) 여성상무위원의 건
전체 상무위원의 수에 여성이 30% 미만일 때, 선출직 상무위원의 정수에 10분의 1을 곱하여 산출된 정수(이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를 올림한 정수, 1미만의 정수는 1로 본다.)를 시·도당 여성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전국여성위원회에 보고하고 전국여성위원회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당선관위에 보고한다.(당헌 제71조제2항제10호, 당직선출규정 제36조) 시·도당 여성위원회는 여성 상무위원을 호선할 시에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선출직 및 당연직 상무위원에서 배제된 시·군·구를 우선 배정한다.

3) 기탁금은 다음과 같이 정함.
(1) 당의장·상임중앙위원-예비선거 3백만원, 본선거 - 5천만원
(2) 지역대표·청년대표 중앙위원 - 5백만원
(3) 장애인·노인·직능대표 중앙위원 - 없음
(4) 시·도당청년위원, 시·도당선출직 상무위원 - 시·도당선관위가 결정
(5) 지역대표 중앙위원의 기탁금은 해당 시·도당선관위에 납부한다.

4) 대의원 출마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에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

5) 복합선거구의 경우,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별로 설치할 수 있다.

6)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지방조직규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여 상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공고한다.

7) 대의원·상무위원 후보자 등록시 등록서류 중 당적증명서는 시·도당 또는 해당 지역 선관위가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대의원의 선출순서는
(1) 읍·면·동별 기간당원대회에서 60%의 대의원을 우선 선출한다.
(2) (1)의 60%를 뺀 40%는 7인 추천위원에서 선출한다. 이 때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와 기간당원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청년을 우선하여 선출한다.
(3) 선출대의원수가 미달할 경우, 재등록을 받아 추천위원회가 추첨하여 배분할 수 있다. 이때에도 여성·청년을 우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에서 대의원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지역 기간당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명부를 확정할 수 있다.


2005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