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발의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5일(토)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여야합의에 따라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일정상 법안 발의 마지막 날인 오늘 (2월5일)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를 제외하고 그간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만을 반영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51명이 공동발의함.

▲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에 대하여는 2월14일 14시 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법안 제출 경위

□ 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여․야 협의를 진행하였음

□ ①연기․공주지역 활용, ②연내 토지매입 착수, ③2월말까지 의원입법, ④자족성을 갖춘 30~50만 규모의 행정도시 건설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전기관 범위 등은 합의하지 못함
ㅇ 법률안은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음

□ 2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여․야간 합의된 사항만을 법률안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음
① 공주․연기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
②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③ 이전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비와 광역교통시설에 투입되는 정부재정의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 행정도시특별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
① (행정도시건설의 기본방향)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로 건설되도록 노력
② (추진위원회 및 건설청의 설치) 대통령소속으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총리․민간인 공동위원장)를 설치
- 위원회의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설치하되, 2006.1.1건교부 소속의 건설청으로 전환
③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건교부장관이 연기․공주 일원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
④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건교부장관은 기본계획, 건설청장은 개발계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⑤ (재원조달 및 이전비용 상한)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금액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

□ 이전기관 범위 등 아직 여․야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은 특위에서 합의되는 대로 법안에 반영


2005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