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중지' 행정소송 판결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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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새만금 사업은 14년 전 노태우 정부시절에 시작해서 정권 4대에 걸쳐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다. 14년 전의 행정조치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사업이 경제성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지 그 또한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단 대상은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 지의 여부라고 본다. 이번 경우처럼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전 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냈을 때, 정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원고인 정부쪽에서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문에는 공사중지 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005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