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현장조사 결과와 우리당 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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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조사 결과

o 이미 어제 현장조사에 동행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조사 소감과 향후 우리당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음

o 먼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과 그 부모 및 가족친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국회 국방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o 어제 현장조사 결과 육군 훈련소 지휘관과 구속된 중대장등 관계 요원들의 진술과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o 인분 가혹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경위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이 일치하고,

- 이 사건을 시스템이나 제도의 탓이라기보다 중대장 개인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에서는 군 훈련소 지휘관들과 훈련병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임

o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왜 소원수리나 지휘보고계통, 기타 건의함 활용 등을 통해 상급 지휘관에 보고되지 않고, 훈련병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0여일이 경과한 후에야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림

- 육군훈련소 지휘관들은 소원수리 제도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 훈련병들이 이를 통해 충분히 가혹행위를 보고할 수 있었으나 중대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그리고 훈련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 등으로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 훈련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직후 중대장과 분대장 등이 소원수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이를 어기고 소원수리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소원수리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임

o 또한 이번 사건을 중대장 개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부대 관계자들은 중대장의 완벽주의로 인한 결벽증과 임무수행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으나

- 훈련병들은 중대장의 다혈질과 감정의 큰 기폭 등 성격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음

o 해당 중대를 넘어서서 그 이상급 지휘관의 본 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조직적 은폐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음

o 본 사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느낀 종합적인 소감은 ;

- 첫째, 군 훈련소내 구타 등 가혹행위는 거의 근절되었으나 아직도 훈련병의 기본적 인권존중에 대한 풍토는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

- 둘째, 아직도 군내 불미한 사건에 대한 조직적 혹은 개인적 은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 셋째, 군 훈련소 지휘관들과 훈련병들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진술과 소감이 엇갈리는 부분은 다분히 군 지휘관들이 훈련병 퇴소후 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나 피해자인 훈련병들에 대한 면담 및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고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들에 대한 조사만 시행한데 그쳐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병교육기관에 대한 정밀재진단 및 제반대책 마련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임

2. 향후 대책

o 군의 특성상 통솔자와 피통솔자들은 일반 사회와 다른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이것이 군내 피통솔자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특별권력관계도 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임

o 또한 군에 입대한 훈련병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잘못된 가혹행위나 악습을 경험한 경우 군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되며, 전역후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 전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함

o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군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첫째, 언제 어떤 경우에든 군대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즉시 분대장급부터 시작하여 사단장급 지휘관들까지 연속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즉시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불시 확인과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휘감독을 강화할 것

- 둘째,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훈련병 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과 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인성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적 성격 장애가 있는 부적절한 인원은 사전에 신속히 교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셋째, 다양한 욕구와 자유분방한 의식성향을 가진 신세대 장병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휘 기법을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행할 것

- 넷째,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병영내 인권보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식을 견지하고 병사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리더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

- 다섯째, 병 상호간, 지휘자와 피통솔자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적인 제재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어김없이 응분의 벌칙을 부과토록 할 것

- 여섯째, 병사들이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병교육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시행할 것

-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태스크 포스팀을 군내에 구성하여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활동 중간중간에 국회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나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받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당은 필요시 군인사법 등 관계법률 개정 및 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끝.


2005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