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선관위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중앙선관위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존중하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다니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으로서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조 ‘공무원 적용범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규정과 선거법 제9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위법적으로 해석한 선관위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해석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위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관권선거 행태에 대한 관성적 반복과 야당의 ‘선관위원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에 다름아니다.

노 대통령의 당선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과의 확연한 결별이었다. 더이상 노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대통령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국정원, 검찰, 언론 등을 장악하지 않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국정원과 검찰, 언론은 권력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관권선거 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에 있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외국 대통령의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했어야 했다.

기계적이고 낡은 잣대에 근거했고, 야당의 압력에 굴복한 선관위 결정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거법이 발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역시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발전을 원한다면 낡은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착오적 논리를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



200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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