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은 유감 - 과거 공작정치 시대 법적 잣대 -]선관위 결정은 유감 - 과거 공작정치 시대 법적 잣대 -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5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선관위 결정은 유감
- 과거 공작정치 시대 법적 잣대 -

중앙선관위 결정은 과거 공작정치 시대에 대통령의 명시적 개입을 막기위해 상례화 돼있던 법적 잣대를 들이 댔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적극적인 선거개입 행위로 보지 않는다. 언론의 질문에 대한 개인 의견 피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1991년도 대전 지법판례(대전지법 판결 91 고합 58)를 보면‘언론과의 인터뷰에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선관위원장 탄핵까지 들먹이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와 분열을 탄핵이라는 카드로 덮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려는 협박으로 밖에 볼 수없다.

특히 한․민공조 당은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선거구 게리맨더링 협작이나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과 선관위원장의 탄핵을 논하는가?


2004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