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부당성에 대해]청문회 부당성에 대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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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정쟁청문회 대신 경제대토론회 합시다

대선자금 청문회 추진은 진상 규명과는 무관한 정치공세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청문회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자금 청문회는 민의를 외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범법자가 수사기관을 조사하겠다는 격이다.

둘째 불공정한 증인 채택으로 원천적으로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 88명만을 채택했다. 하지만 서정우 변호사 등 불법 대선자금의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모두 증인에서 제외시켰다.
더욱이 청문회 3일 동안 증인으로 88명을 무더기 신청함으로써 각 청문의원이 증인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에 불과해 진상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청문회는 입법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다.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사위가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문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의 사례들은 이번 청문회가 진상 규명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폭로전과 저질 정치공세가 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2004년 2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