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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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개혁 6개 법률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이며,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개혁 6개 법률안이 16대 국회마지막 하루만을 남겨놓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의회권력을 휘두르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도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6.25전쟁 휴전이전 민간인희생자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도 보류된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서청원의원석방결의안’을 속전속결 통과시켜 국민을 경악케 하더니 이젠 그 힘으로 민생법안을 철저히 묶어두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안’, 어린이 실종 사건 예방을 위한 ‘미아의 발생예방 및 가족상봉지원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기득권에 매달려 늑장부리지 말고 민생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