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 회의결과 김성호 재심위원장 브리핑]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 회의결과 김성호 재심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0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심위원회는 당헌 제25조에 의해 당내 경선에 있어 부정, 불법행위 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경선을 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한 건도 없었다.

그 외에 단일후보지역, 전략지역 또는 경선후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15건 있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위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에서 이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재심위원회에서 담당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물론 결정권한은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논의를 했다. 단수공천의 경우, 중앙당의 전략적인 고려이고 현실적으로 재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후보 선정에 관한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재심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부합된다고 판단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이의를 제기한 9명 중 3명의 이의제기가 타당해 경선후보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를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그 세 명은 양천을 김영진 후보, 충남 공주․연기의 이성구 후보, 경남 마산․합포의 장철규 후보이다.

서울 양천을 김영진 후보의 경우 군복무 중 탈영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경선후보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고려대학 재학 중 강제징집을 당했고 군복무 중 녹화사업 등 시대상황으로 인해 탈영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후 이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탈영을 문제삼아 경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충남 공주․연기 이성구 후보의 경우 잦은 당적변경이 경선후보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였다. 이성구 후보는 꼬마민주당, 평민당, 통일국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적 변경이 있어 형식적으로 볼 때, 네 차례의 당적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꼬마민주당,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같은 법통이며 열린우리당으로 정통성이 이어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적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통일국민당으로 한 차례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로 경선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남 마산․합포의 장철규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여섯 명의 후보 중 상위 세 후보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하기에는 다른 후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가 아니므로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당의 경선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 구성(위원장 김성호 의원)

당내(8인) : 김성호 의원, 이종걸 의원, 김태일(중앙위원, 교수), 신철영(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현미(총선기획단 상황실장), 김영주(사무처 차장), 김희숙 중앙위원, 서혜석(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당외(8인) : 전해철 변호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차성수 동아대 교수, 오진환 변호사, 이은 JSA 영화제작자, 이소영 변호사, 이범헌 대한미술협회 사무국장, 박진화 화백



2004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