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의원이 발의한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홍사덕의원이 발의한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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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사면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사면법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한다.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는 규정을
사면법 제9조 ⓛ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ㆍ복권(이하 “특별사면등”이라 한다)
은 대통령이 행한다.
②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ㆍ죄명ㆍ형기 등
을 1주일 전에 국회의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형의 확정 이후 1년이 초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로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 제 79조 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미 헌법 제 79조 2항에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엄격한 요건으로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일반사면 외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권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면법개정안은 헌법 제79조 2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침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참고)
헌법 제79조
제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 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 3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04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