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명선거 실천 관련 신기남 법률구조위원장 브리핑]공명선거 실천 관련 신기남 법률구조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당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신기남의원)와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창복의원)가 요즘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 경선과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 불법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우리당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물론 오해도 있겠지만 선관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당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선을 실시 중이다.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당이다. 다른 당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경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진통이 있기도 하지만 최대한 경선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우리당이다.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선거법 위반 사례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본다. 또 우리당에는 정치 신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위반사례가 많은 한 가지 이유라고 본다. 신인들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아직 미숙해 그런 일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변명은 될 수 없기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고발의뢰 17건, 수사의뢰 5건으로 총 22건이 구체적으로 수사할만한 건이다.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가 총 350건 정도라고 한다.
우리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위해 감찰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구조위와 윤리위가 공동으로 구성해 이미 수사, 고발 의뢰된 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사할 것이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다. 감찰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은 경중을 비교해 경선에서 배제하거나 공천되었더라도 공천취소 조치까지도 취할 예정이다. 단기적 처방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명선거 이행 확인제도를 시행하겠다. 공명선거이행확인서를 만들어 배부하고 상호 감시하게 하고 당사자도 자진해서 보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시행할 것으로 선거 때는 주 1회, 평시에는 월 1회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다.
또, 선거법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다. 어제도 경선 참여자와 선거운동 관련자에 대한 선거법 교육이 있었다. 350여명의 경선참여자 등이 모였다. 현재의 선거법과 개정될 새 선거법에 대해 교육하고,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2004년 2월 24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