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취약계층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성명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2004년 2월10일 오후 7시 열린우리당 5층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간담회 내
용 중 선거취약계층에 대한 참정권보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각, 청각, 중증장애인들은 스스로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가 매 선거 때마다 차단되어왔다.
선거 공보나 안내문을 받는 것부터 투표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자체가 배제되어왔지만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취약계층의 참정권 보장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이 다.

이에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는 선거취약계층의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들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합동유세, 정당연설회, 투표소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배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 점자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투표소를 1층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투표소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 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조치를 보완적으로 강 구해 실질적 불편함을 없도록 해야 한다.

셋, 선거취약계층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요원 및 도우미를 배치하고, 투표소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을 점자로 작성해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넷,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선거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일시
2004년 2월26일 오전10시 열린우리당10층 기자회견실

2004. 2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성래, 이순녀
중앙위원(장애인대표) 박은수, 장향숙


===[성명서 전체 내용]================================




중앙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선거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반드시 보장하라!


4.15 제 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나 매 선거마다 번복되고 있는 취약계층선거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선거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접근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계법 개정을 빌미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제 17대 총선에도 취약계층의 ‘평등하고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요원하게 하고 있다.

이미 선거취약계층의 선거권문제는 1997년 15대 대선 당시부터 민간에서부터 불거져온 문제로 방송토론회에 청각장애선거인 자막 및 수화통역 방송이 시행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공론화되어 왔으며, 지난 2003년 4.13총선에서는 투표소에 접근하지 못한 한 장애인에 의해 소송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대전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시설생활자의 대리투표행위로 선거 취약 계층의 참정권을 유린한 일도 있어 우리를 경악케 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선거취약계층에 대해 관련법 개정과 예산을 빌미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바른 선거권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은 합동유세에만 지원하거나, TV토론회 등의 수화통역방송은 방송사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 등은 입후보자의 책임과 부담으로만 떠넘겨왔다.

선거권은 이 땅의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이기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는 모든 국민의 참여하는 정치/사회/문화적 기틀을 지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보장과 함께 선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켜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는 4.15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선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바이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선거환경이 ‘법’과 ‘제도’로써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합동유세, 정당연설회, 투표소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배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 점자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투표소를 1층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투표소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 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조치를 보완적으로 강구해 실질적 불편함을 없도록 해야 한다.

셋, 선거취약계층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요원 및 도우미를 배치하고, 투표소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을 점자로 작성해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넷,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선거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04. 2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성래, 이순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장애인대표) 박은수, 장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