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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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31일(금) 12: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간담회 내용

여․야간에 합의된 의사일정, 더구나 그것이 단순히 여․야 대표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동석하여 증인이 된 가운데 만들어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국회운영이 물리적으로 저지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태이다. 과연 이런 일이 국회역사상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다. 일부는 이 합의서 내용을 고쳐서 원만히 풀어보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제 하루 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몇 번 오가는 심정으로 어렵사리 결과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지, 여야 상호간 최소한 신뢰를 가지고 파트너로서 국회를 운영해 갈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서에 따른 국회 의사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더구나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20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그 밖에 여러 가지 민생법안, 경제관련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들 중요한 법안이지만, 그중에서도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오늘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가 생긴다. 예산안은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지켰다 하더라도 실제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까지 간 것이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자정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후부터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자이툰 부대는 불법 주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정이 넘어서면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위해 철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20개 안건은 이것이 여․야 합의서에 따른 일정이란 점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자정 이전에 처리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안건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자정 이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합의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은 자신들의 사정이겠지만, 스스로가 서명한 합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냉철하게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과거의 작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마 한나라당은 뭔가 오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의사진행을 막는 모습이 탄핵이나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소수 야당의 투쟁방법과 겉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혀 다르다. 이번일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이고 구시대적인 정치 작태고, 여․야간 무엇보다 합의를, 더구나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인하는 것이다.
의총에서도 비교 설명하였다. 어제 첫 번째 양당간 합의를, 마치 우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뒤집었다, 거기다 천정배 대표가 이른바 합의의 당내 추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올해 처리를 미뤄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양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 대체입법으로의 타결이 논의되고 있었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국보법 연내처리 마지막 순간에 당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당 의원들에게 몇 가지 대책을 확정하자고 했다. 그 대책은 대체로 원내대표의 재량에 속하는 대책도 있었지만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론 변경과도 관련이 있어 의총에 회부하였다.

의총에서는 더 세분하자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1안은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연말 즈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우리 당론의 이행이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처리 자체는 내년 1~2월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루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보하고, 차후 적절한 기회와 시기에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2안은 당초 우리가 해왔던 대로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연내처리가 안되면 그 기세를 내년 1월, 2월로 연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관철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3안은 한나라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대체입법이든 개정이든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3안을 주장하는 분들의 근본 취지는 내용적으로 올바른 것이라서가 아니고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에 관해 어떻게 하든 연내에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국정방향이 경제 활성화라던가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를 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국보법 문제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로 남아있다면 곤란하다는 취지가 많았다고 이해한다. 어제 우리당 의총의 토론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는 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1월, 2월에 연속해서 강경투쟁으로 가지 않는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음 적당한 시기를 본다는 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급격하게 모아졌다. 그것이 바로 1안이다.
저는 국가보안법 문제로 원래 대체입법을 생각한 분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 국가보안법 문제가 내년도 계속 문제가 되어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당의 240시간 의총을 하시는 분들도 그 쪽에 많이 가담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총에서 두루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한나라당 대표하고 국가보안법을 얘기했던 것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합의로 효력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제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쪽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당내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생각, 그 점에 관해서도 의총과 우리당내 논의가 제대로 그 쪽으로 모야져야만 대체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김덕룡 대표에게 인식시켰다. 그것은 그런 점에서 합의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인함으로써 확약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나라당이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은 정치 신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 질의응답

- 1차 잠정 합의안이든, 의견접근이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한 것은 아니지만 양당의 다른 채널을 통해 논의되었나?
=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자신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다가 조금 유연한 개정안을 내놓는 상황이었기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내년으로 미뤄주거나 그것을 타결해서 정쟁거리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타결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약속위반이라고 한다던가, 그것이 다른 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어제 우리당 의총이후 김덕룡 대표가 전혀 이의도 제기 안했고, 오히려 김덕룡 대표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김덕룡 대표의 제안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제안도 아니다. 김덕룡 대표가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큰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그런 정도로 서로 타결을 한다면 당초 자신들이 4인대표 회담에서 제시한 것 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입장표명에 대해 우리들이 이해하기로는 연내처리 포기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당 중진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서로 논의했다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천정배 대표가 의총 때 두 가지를 다 올린 것이다. 연내처리 포기와 대체입법이든 개정안이든 두가지 중에 우리당 의총에선 연내처리 포기를 택한 것이다. 말하자면 설사 입장표명에 대한 수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둘 중 하나를 한 것이다. 합의는 아니지만 깬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 오늘 어떻게 하실 것인가?
=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도 내비쳤는데?
= 의장이 기자들한테 말한 것도 못 듣고,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도 못 들었다.

- 추가로 합의문을 수정하거나 해서 여․야가 합의할 여지는 없나?
= 그렇다. 바꾸면 그 바꾼 것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나. 이렇게 합의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어 버리지 않았나. 저는 당초에 그 자리에 당대표도 있었지만, 합의서에는 수석부대표들이 사인하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는 수석부대표들도 있었고, 국회의장이 있었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있었다. 합의서 문안을 작성한 사람은 두 수석이었고 타이핑 한 것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김기만 수석이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문이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그 당시에 천정배 대표와 김덕룡 대표가 이 합의서의 1부터 논의하면서 불렀다. 저와 남경필 수석이 급히 적고 문안을 썼다. 분명히 다 쓰고 난 다음에 보통 타이핑한 것에 대한 사인은 대표들이 안하고 수석 부대표가 사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김덕룡 대표가 ‘이것은 중요한 합의니까 대표가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전에 타이핑 한 것을 꼼꼼히 보고 3항과 6항을 순서를 바꾸자, 조사 등이 맞지 않다, 또 어떤 것은 강하게 적자, 그래서 즉각 가동시킨다던지, 예결위 상임위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데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입장의 문제도 얘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정성과 명확함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다 쓴 것이 남경필 의원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 실로 유감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김덕룡 대표는 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 오늘 만나나?
=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원내대표끼리의 만남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야할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든 서로 접촉하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



2004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