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害)의원 주성영을 고발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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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간첩조작의 주범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장에서 “이철우는 간첩이야 간첩” 이라고 소리쳤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운영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서는 그런 황당한 발언을 떠들어 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는 29일 법사위원회에서 “간첩을 왜 이렇게 옹호해”라고 했다.

이제는 정말 용서가 되질 않는다.

이에 우리당의 ‘한나라당의 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회’는 주성영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추가 고발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철우 의원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현행국보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하니 관계기관은 주성영 의원을 즉각 체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이번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적의식적으로 전파해 상대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주성영 의원은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롭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간첩’이라고 연일 떠들어 대는 이런 사람을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이게 할 수는 없다. ‘간첩’, ‘빨갱이’로 먹고 살아온 이런 사람을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국해(害)의원, 주성영을 고발하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주성영 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2004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