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29일(수)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브리핑 : 서영교 중앙위원

당의장 인사말씀이 있은 후 보고안건으로 전차회의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결과, 원내활동보고가 있었다.

심의 안건으로 당규개정의 건 중 지방조직규정과 중앙조직규정, 당원협의회 분쟁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2005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다.

◈ 심의 내용

▲ 당규 개정의 건
1. 당규 제 2호 지방조직규정(제 45조 1항) - 대회에 참석한 기간당원 가운데 과반수를 획득한 자를 당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한다 - 를 대회에 참석한 기간당원 가운데 유효투표소의 과반수를 획득한 자를 당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한다.
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2. 제 46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는 상무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으로 한다.
는 내용을 신설키로 하였다.

3. 제 45조(당원협의회 설치 기간당원 전원대회)
당원협의회 회장후보와 운영위원 후보가 여성인 경우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신설키로 하였다.

4. 제 9조(복당)
탈당한 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없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공문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등에 의거해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는 이유서를 제출할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입당, 복당원서는 원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첨부하기로 하였다.

▲ 당원협의회 분쟁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당원협의회 구성관련한 분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분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미경, 간사에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5인의 위원은 당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위임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우리당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국고보조금 120억과 20만 기간당원 추정 48억원의 당비 등으로 구성된 수입내역과 사업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받고 일부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키로 했다.

▲ 기타 안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와 김원기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제목 :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자”


2004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