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우리당 명운을 걸고 보안법을 연내 폐지하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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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당 명운을 걸고 보안법을 연내 폐지하자
-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간곡히 호소한다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는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국회의장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1.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연내에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폐지안을 직권상정하고 표결처리하는 것뿐이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독선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을 더 이상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했던 친일ㆍ유신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이 상황에서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3. 우리당 당원의 절대 다수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원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4.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가 제 25차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결의한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역사의식과 정치개혁 의지를 믿는다.


2004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