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4: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문병호, 유기홍 의원

◈ 노웅래 의원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간첩조작사건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박승환 의원이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간첩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간첩조작을 지시한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즉각 공식사과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료를 간첩으로 조작한 주성영 의원 등 3명 역시 즉각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박승환 의원은 시사매거진 2580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철우 의원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중앙당에 고문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양홍관씨 고문 사례를 포함해 6건의 고문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었다.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고, 양홍관씨가 우리 비대위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정형근 의원이 고문에 참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용공조작 고문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정형근 의원은 오전에 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고문을 만약에 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YS 정권 때는 민주정권이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철우 의원 고문조작사건은 YS 정권 때가 아니라 노태우 정권(92년이니까) 말기 때의 일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똑똑히 알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 문병호 의원

정형근 의원이 뉴스에 보니까 안기부 차장보로 있던 당시 단 한번도 시국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형근 의원은 당시 검사 신분으로 안기부로 파견되어 수사국장부터 시작해서 안기부 차장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차장보를 하기 이전에 오히려 수사국장 시절에 공안 사건을 많이 지휘하고, 취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정형근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고문을 직접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 그러면 간접, 또는 정형근 의원이 수사 지휘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들이 고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지금 답변에는 본인이 직접 안했다고만 답변하고 있지, 정형근 의원이 책임지고 수사하던 사건에 있어서 고문이 없었다는 답변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현재 당 ‘고문용공조작 피해 사례 접수처’에 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사건이 6건이고 관련자들은 상당히 많다. 그중에 하나 예를들면 아람회 사건이라고 있다. 아람회 사건은 사건 관계자의 딸이 아람이인데 아람이의 백일 날 모여 계를 하자고 한 것에 대해 이름이 사후에 공안사건으로 조작되면서 ‘아람회 사건’이 되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여러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되었고 2심에서는 반국가단체 가입이 무죄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수 전 의원이 담당판사로 있었는데 당시 아람회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판사직을 사퇴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공안사건에 대해 조작이나 고문 여지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유기홍 의원

전에 브리핑에서 말했듯이, 양홍관씨의 주장에 의해 정형근 수사 차장보가 직접 몽둥이를 들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고 시행범이 있고 교사범이 있는데 당시에 그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정형근 검사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임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확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정형근 의원께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정말 이 사건에 고문은 없었다라고 계속 부인한다면, 제가 지난번 예고했듯이 언론인들에게 보여드렸던 자료 중, 그 중 제가 한 장만 공개를 했었는데 즉, 신 아무개씨 기록만 공개했는데 정형근 수사 차장보를 피 고소인으로 했던 당시 고소장 일체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 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혀 책임이 없고 고문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예고한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 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다시 드리고, 이렇게 되는 책임도 지금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에게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고문피해 사례 접수와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황인호씨 가족이 그 당시에 어머니와 부인까지 포함해 동생 가족 모두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족끼리 양홍관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접수하는 문제를 가족간에 의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만간 어머니와 부인의 사례가 밝혀진다면 대단히 충격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민가협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고문피해 사례 접수 문제를 내부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도 실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많이 있는데, 우선 우리당 의원들의 접수는 약간 뒤로 미뤄놓고 일반 접수를 받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예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서 고문 피해 사례 접수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민가협 차원에서는 함께 접수하자고 하는 의논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로써 접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문병호 의원 말대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람회가 80년대 초반에 안기부 사건이라서 저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울회라는 사건도 있었고, 정말 전혀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건들이 어떻게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의 접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고문 피해 사례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례가 많고 중대한 것이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형근 의원이 고문을 했다고 하면 공직 사퇴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문 살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신 있고, 국정조사에 응할 마음이 있으면 응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법원의 판결에는 피고가 자신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혹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배척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양홍관씨 판결에서는 배척하는 것이 없다. 배척분이 없고 중간에 한 장 복사해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법으로 ‘가사 안기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에 와서 고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작성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결문의 취지로 보았을 때는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양홍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것을 상당히 개연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해본다. 만약 재판부에서 고문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 안하면 바로 판결문에 썼었어야 한다.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없다고 써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가정법으로 “가혹행위가 있더라도”라는 표현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판결문에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 법적 책임은 우리가 일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고, 박근혜 대표나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고려하고 있다. 나머지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마땅히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간첩조작에 관여하라고 지시했고, 계획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 제일 기본적인 것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박승환 의원은 당에서 시켜서 했다고 했고, 들리는 말로는 사람을 넣어서 사과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떳떳하게 사과하고 사과하고 나면 사실은 법원의 판결로 볼 수 있겠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사과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그 이후에 논하면 된다. 많은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가면 된다.

-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70% 이상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찬성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대위 법률팀에서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입법을 통해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만간 공청회와 함께 관련법을 발의할 생각이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