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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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배기선 위원장, 유선호부위원장, 문병호간사, 유기홍간사, 조배숙, 박명광, 노웅래, 장향숙, 이은영, 이시종, 이상경 위원, 서영교부대변인 / 양홍관

◈ 배기선 위원장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의총관계로 늦어졌다. 양홍관 선생이 오신 것은 오늘 오전에 우리당 고문피해신고처에 접수를 하시고 우리 비대위에 오셔서 고문피해사례 내용을 설명하시겠다고 해서 그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다. 양홍관 선생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과 박승환 의원이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나가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박승환 의원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 발언에서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좀 지나친 것이죠’라고 하면서 당이 본인한테 시켜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청탁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결국은 한나라당이 기획해서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세워 생사람 잡는 일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당의 지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단히 한나라당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또 주성영 의원은 ‘2580’이라는 방송프로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다시한번 주성영 의원을 비롯한 세 사람의 의원과 한나라당에게 명백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 주성영 의원을 비롯한 세 사람은 반드시 이철우 의원에 대해 거짓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 이철우 의원은 간첩이 아니었다고 본인(박승환 의원)이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당이 지시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도리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하루빨리 세분 의원이 이철우 의원에게 사과하고 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한나라당의 지도부도 당의 지시에 의해서 청탁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박승환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철우 의원은 간첩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그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사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오늘 양홍관 선생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당에 고문피해접수를 하고 신고하신 양 선생님이 왜 우리당에 접수를 했는지,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저희도 사실 궁금하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받아서 처리하겠지만 오늘 접수하신 양홍관 선생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 양홍관

고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제 인격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주변에 난감한 부분이어서 밝히기 어려웠고 특별히 열린우리당과 같이 하면 제가 마치 열린우리당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해될까봐 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데, 이런 점이 먼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열린우리당에 간첩조작, 고문조작 사건에 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했다. 이 기회에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관련된 고문사건들에 대한 진상이 분명하게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문 때문에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열린우리당에 내게 되었다. 먼저 그 경위를 말씀드렸다.
정형근 의원이 저를 고소했다. 제가 12월 15일 기자회견을 아주 어렵게 했을 때 정형근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바가 있다.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고소를 하게 되면 고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드러내는데 대표적인 장본인으로 있고 싶지 않다, 우리 이제 상처를 묻고 새롭게 가자’고 부탁을 했는데 정형근 의원께서 공개적인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형근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형근 의원이 평화방송이나 cbs방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고문도 없고 의혹도 없다. 판결 그 자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 사실 고문당한 저로서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고문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 기억으로만 있었다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판결문을 찾게 되었다. 1993년 7월 2일자 판결 선고문인데, ‘항소심 고등법원 형사4부 판결문’ 첫 장에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동 피고인은 국가안전 기획부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안기부 수사관들이 주먹과 발로 동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동 피고인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주리를 틀고, 동 피고인을 알몸으로 만든 다음 성고문을 하는 등 고문을 하여 진실과는 달리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허위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정형근의원이 지금 이철우 의원 간첩혐의 또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그 거짓을 옹호하려고 고문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고 하는 식의 모습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서 저희가 가졌던 상처들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기쁘게 살고 싶다.

◈ 문병호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상당부분 고문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래 고문사실 주장을 하면 재판부에서 ‘고문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판결문에는 재판부에서 정면으로 그 판단을 안 했다. ‘피고인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배척하는 판단을 안 했고, 약간 가정법을 썼다. ‘동피고인의 주장처럼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기부에서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 버리면 증거가 될 수 없다. 양홍관씨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이다. 그런데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을 당하지 않고 임의성 있게 작성됐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재판부 얘기는 검찰에서는 고문을 안 당했다는 것이다. 때리거나 옷 벗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안기부 직원이 검찰청 내 사무실 뒤에 앉아 있고 검사는 ‘네가 만약 부인하게 되면 네가 다시 안기부로 가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이 압박하고 있는데 또 다시 내가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의 고문이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말로 한 것은 고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을 왜 판단을 안 했냐면 고문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피고인이 안기부 조서를 부인해 버리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는데 통상적인 판결문에 의하면 고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피고인이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판단 자체를 안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문에 대한 심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가정법으로 가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당시 재판부도 양홍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 유기홍 의원

이 당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 당시 안기부장을 포함해서 수사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고 제가 아직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이 정형근 당시 수사차장보를 제1 피고소인으로 해서 당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던 기록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정원에서 아마 내년 1월부터 과거사 민간위원들까지 참여하는 속에서 진실이 밝혀져 나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형근 의원께서는 지금 양홍관 씨가 얘기하신대로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시기보다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92년 그 사건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비밀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들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허황된 노력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아픈 상처를 되짚어내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고문과정에 참여했던 일선 수사관들의 문제도 있다. 그런 분들을 지금 들춰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비상대책위도 그렇게 까지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고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진실여부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 유선호 의원

저희들은 원든 원치않든 간에 일단 정형근 의원에 의해서 양홍관씨가 고소 되어 있다. 안기부에서 과거 청산에 관한 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들은 이제 고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작동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 양홍관씨가 비대위에 와서 밝혀 주신 이런 내용은 우리 비대위로서도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동기를 엄중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실된 사회로 갈 수 있으려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결국은 진실의 규명만이 우리를 화해시키고 새로운 사회통합으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이 은폐되고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풀리지 않고 응어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진실 화해 위원회 사례로 규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양홍관씨의 진술은 역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배기선 위원장

양홍관 선생이 제발 고소고발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정형근 의원이 결국은 고소고발해 이 사건을 파 헤치게 되면, 그때 당시 고문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수사관들이 결국 또 다시 고통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범죄 사실에 배후조정을 한 사람들이 큰 벌을 받게 되어있다. 실제로 높은 사람 특히 직속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한 부분은 그 행위 당사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고문을 교사한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순간 사과하고 사죄하고 양심고백할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생각한다. 제 개인의 경우를 비춰보면 제가 남영동 지하실에서 죽었던 박종철 사건 열흘 전에 남영동에 들어가서 8일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도 많은 피의자들을 잡아다가 놓으니까 문밖에 두사람, 세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조사관은 일주일씩 집에를 못 가는 것이다. 와이셔츠를 못 빨아 입는 것이다.
처음에 조사를 받아서 첫 번째 조서를 상관에게 갔다주면 ‘이것을 조서라고 받았느냐? 짜여진 각본에 맞춰서 조서를 받아야지’ 해서 조사관이 상관에게 오히려 조인트를 까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각본대로 조서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를 고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 가서 듣고 목격했다.
그래서 저는 박종철 사건에서 실제로 물 고문을 하다가 박종철 군을 죽인 사람들은 그때 수사관들이 아니라 그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래 너희들 잘 한다, 빨리빨리 잡아서 족쳐라, 그래야 너희들 진급한다’는 식으로 했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 직속 상관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마 양홍관 선생도 지나간 과거 어두운 시절의 거대한 폭력권력, 고문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먹고살려고 또는 그 수사기관의 하부 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때리고 고문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고발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아픈 상처를 또 들춰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호소한 것 같다.
어떻든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시 들춰낼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간에 이 고통을 정리해 버리자 끝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고문을 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반성하고 사죄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 아닌가? 바로 이점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 조배숙 의원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안기부에서는 고문을 당하셔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고문이 없었음에도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 양홍관

제가 안기부에서 나오면서 보통의 경우, 일반 사범의 경우는 일단 구치소에 놔 두고 검치를 한다고 해서 검사가 며칠 지난 다음에 불러서 상황을 점검한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가면서 안기부 직원이 ‘너는 간첩혐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곧장 검찰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구치소로 갈 줄 알았는데 검찰로 바로 갔다. 그리고 한 네명 정도가 함께 가면서 ‘일단 검찰에서 부인하자마자 너는 다시 안기부에 와야 한다’고 하면서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저는 처음에 검찰에서 부인을 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직원한테 타이핑을 치라고 하면서 제 진술을 받았는데, 제가 고문에 의해서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야 그 타이핑 지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마 지금 수사를 하면 타이핑 자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는 것을 보면서 ‘검사와 얘기가 다 된 것이구나, 내가 여기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면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구나’하는 식의 정황이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쨌거나 정형근 의원이 ‘자기는 안 왔다, 저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제가 민족해방애국전선에 형기로 하면 3위 정도이다. 무기 구형에 12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몇백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직사건에 세 번째 형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조직 사건에서 정형근 의원이 저한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방에도 순시를 했다. 황인오씨도 순시를 했고 이철우 의원한테도 갔다. 다만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알몸 상태로 있었고 이틀 정도 얘기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들어와서 ‘이거 아주 꼴통이구만’ 하고 자기가 막대기로 제 귀두를 친 것이다.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직접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소위 저는 간첩죄이고 이철우 의원은 간첩방조죄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철우 의원은 민해전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국통일애국전선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기 위한 스터디 커리큘럼을 서점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만들자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만들어 와라하는 통에 제가 잡혔는데, 이게 수사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수사가 15일정도 지나 끝날 때 쯤 되었는데, 저희가 혐의가 별로 없고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간첩이라는 말을 못 쓰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책 목록을 줬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 했더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수사 끝났으니까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것을 넣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도서목록을 별거 아니니까 나한테 줬다는 것을 집어 넣자고 해 놓고 나중에 발표된 내용이 그것 때문에 이철우 의원이 간첩방조죄이고 저는 간첩죄이다. 간첩이 이렇게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문병호 의원 : 정확한 표현은 ‘간첩방조죄’가 아니고 ‘국가기밀탐지방조’이다. 간첩방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