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운영위 관련 이종걸 수석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4: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운영위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기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소위에서 심의를 마친 정부안과 정부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오전 10시에 개의되었으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여러 입장이 개진될 예정이니 오후 2시로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2시에 개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나라당 입장은 의총이 진행된 이후에도 변화가 없고, 무조건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주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기다려서, 월요일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투자와 재정지출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고 그에 대한 집행 규정을 담고 있는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반드시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월요일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동안 기금관리기본법은 약 넉달, 민간투자법은 약 3주에 걸쳐 서로 논의 토론한 결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입장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오늘 검토보고를 했으나 기금관리기본법은 모두 합의되었고, 기금주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갖는 의결권만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수정안은 기금의 이익을 위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면 내역이 공시됨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자산운영기관 등에서 심의해서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거나,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반드시 사후에 판단을 받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전경련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40%가 넘는 외국인 투자율을 비춰볼 때, 기업의 지배권을 외국 주주들이 부당하게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금주체가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입법 필요성이다.

기금자산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자산운영본부를 독립 법인화해서, 연기금의 안정성을 강구하는 제도는 국민연금법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은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함께 논의했던 원탁회의에서 거의 타결된 법안이고, 타결된 내용으로 수정안을 작성했다. 다만 BTL 민간투자의 장기 계획 내용까지 예산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와 함께 제출한다는 한가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안대로 수정안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설사 월요일에 한나라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입장을 거의 다 반영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본다.


2004년 1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