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영선 원내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우리당측에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 요청서를 제출했고 의장님께서 약 한 시간 전에 이에 사인을 하셨다.

운영위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고 국회일정과 관련된 국회의장님의 의사진행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운영위에 우리당측 의원들이 참석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다.

오늘 상임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전체회의는 2건이 열렸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렸고 미래전략특위가 열렸다. 국회운영위에서는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내일 본회의 일정 개최 관련 건과, 지난 국정감사와 관련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미래전략특위에서는 한국영화산업발전방향에 관한 보고와 과학기술부 소관 미래전략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소위의 경우는 네 곳에서 열린다. 재경위, 행자위, 교육위, 예결특위이다. 교육위는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예결특위는 오후 5시에 계수조정소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현재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당 소속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참석해서 국가보안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는 개정론자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를 초청했고, 오늘은 아주대 오동석 교수, 내일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17일에는 정창인 재향군인회 연구위원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관련 일정을 확정했다. 12월 16일 오전 11시에 법안심사소위가 한번 덜 열리고, 12월 20일 오후 2시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21일 화요일에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12월 22일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결위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예정대로 오후 5시에 열릴 계획이다. 정세균 위원장이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고, 우리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의 이효석 의원 참석하에 간담회를 진행하여 오늘 오후 5시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 추가발언 및 질의응답
- 법사위는 현재 법안심사소위 소회의실에서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 교수가 오셔서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이분의 입장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입장이다.
행자위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렸고,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으셨다.

-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오늘 진전사항이 있었다. 현재 운영위의 기금관리기본법은 모든 것이 합의가 되고 의결권 부분만 한나라당과 합의가 안 됐다. 의결권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오늘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고 이 수정안이 곧 제출될 예정이다.

- 민간투자법은 지난 원탁회의에서 한나라당과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한 정부측 수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정부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작업 및 확인작업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 수정안이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넘어갈 것 이다. 현재로서는 운영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 기한을 16일까지로 했다. 내일까지 기다려서 연락이 없으면 17일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 정청래 의원: 우리당에서 그동안 기자분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했다. 그래서 임시국회 공보팀을 꾸렸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장에서 농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데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 소주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소주 밀반입 미수사건이 있었다.

-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있었던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12개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11개 부분이 모두 합의되고, 1개 쟁점,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부분이 합의가 안 됐었다.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에 대한 한나라당 유승민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한나라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고,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부분에 대한 한나라당의 일부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오늘 가지고 온 수정안은 ‘제 3조의 6,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관련해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수정안 문구이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결권 부분은 전경련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전경련에 가입되어 있는 한개사만 빼고 대부분 회사가 연기금의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법과 관련해서 정부측 수정의견은 한 부분만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BTL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부분이다. BTL사업을 할 때 국회의 관련 예산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로 체결할 경우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느냐, 아니면 예산안과 별도로 제출하느냐라는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 이 의미는 BTL사업이 포함되나 안 포함되나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민간투자사업 계약의 국회심의의결에서 정부는 제4조 2호에 따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오늘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에 관해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수정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국회가 일일이 다 의결을 해야 한다. 정부입장은 그렇게 되면 도무지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서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두건의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 심상정 의원이 포괄적인 부대사업조항은 BTL사업에만 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예시하라고 주문을 했다. 이 부분이 반영 돼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수정안이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이부분도 정부가 반영하여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 수정안 내용은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검토와 확인 작업이 있었다.


2004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