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연내에 국회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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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에 착수된다.
이는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국보법 폐지안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안 등이 상정되었으므로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단지 지난 12월 6일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방해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심의에 필요한 재상정 절차를 밟는 것 뿐이다.

오늘 국보법 폐지안 등의 심의 착수는 한나라당, 특히 정형근 주성영 의원 등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의 처지를 배려하기 위한 우리당의 연내처리 유보 제안에 대해 그럴 필요 없다며 거절해 주었다. 정형근 의원은 과거 고문조작의 피해자들이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국보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 주었고, 주성영 의원은 국보법이 아직도 살아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한나라당의 요구도 있으니만큼, 국보법 폐지안은 연내에 국회법대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약속한다.

한나라당에게 감히 충고하자면, 역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
국보법 폐지안을 막기위한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보법 폐지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보법 폐지에 협조하는 길 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4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