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어야 할 한나라당의 불법,생떼정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일주일째 불법점거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농민단체가 도로만 점거해도 나라가 마비대는 것처럼 호들갑 떨던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불법점거한 것이다. 정당이 국가기관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채,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자당의 시설물로 전락시킨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던가?
이는 무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참절 훼손한 것으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의 정치를 원하지만, 한나라당이 불법점거를 계속한다면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불법이 언제까지 용인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예산결산위원회도 마비시켰다. 예산심의가 늦어진 것은 여당의 지연전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당의 입장은 천천히 하는 것이란다. 앞뒤가 180도 다른 주장도 태연하고 떳떳하게 한다. 이 정도의 생떼면 정신과 치료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생떼정치로 인해 서민의 겨울나기를 돕기위한 민생예산의 집행까지도 가로막혀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조속히 열어야 한다. 설령 일부 불참자가 있다 해도 열어야 한다.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나라당의 불법 ․ 생떼정치는 이제 근절되야 한다. 동료의원을 암약 중인 간첩으로 몰아넣고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밝혔듯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살인도 자행할 수 있다고 고백한 한나라당이다.
수구보수세력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보려 노력했다고 인정받기 위해 불법 ․ 무력 ․ 생떼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나라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