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당정협의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등)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김선미, 김춘진, 장향숙, 문병호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외 실국장

◈ 이목희 위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시국회에는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법정기일을 넘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또한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생떼쓰기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앞과 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각종 의안들을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고자 한다. 오늘 다루게 될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소중한 법안이다. 진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기대한다.

◈ 김근태 장관 인사말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듣겠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 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박영선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했다고 생각한다.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그 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쪽에서 보고 드리겠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초에 2005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평균 8.9%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익위원들간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는 자연분만과 관련된 이른바 무통분만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 시술하지 않겠다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는데 다소 복잡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험수가를 정하고 부담은 의료 소비자 산모가 부담하는 100:100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자연분만을 권장하고 의료계와 보건당국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강화,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예년에는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가서 선명하게 결렬을 선언하고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번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국민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를 2.9% 정도로 인상을 억제했다. 의료수가는 2.99%로 최소 인상을 했다. 보장성 강화를 둘러싸고 올해 누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장성 강화를 1조 정도로 할 것인지, 1조 5천억으로 할 것인지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내년에도 현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수지가 흑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수지가 균형된 조건에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내년 중반기에는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준비와 의미있는 출발이 이번 건강보험 합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위원장
오늘 아침에 복지부와 당정협의를 했다. 협의안건은 2개이고 보고안건은 3개다. 협의안건은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다. 보고 안건은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 무통분만관련 협의결과,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 결과 등이다.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해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고 및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아동 발견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유전자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미신고 검증행위 금지의 제반 의무조항도 마련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사고 등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업을 지금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신고를 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다. 산후조리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 보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시설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산후조리 시설에 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산후조리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산후조리시설 설치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조항도 두도록 했다.

◈ 질의응답
- 법안은 언제 처리할 예정인가?
= 일단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발의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국회가 회기대로 간다면 임시국회 내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보고 있다. 그 회기가 어떻게 결정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임시국회내에 발의는 되고 토론은 되겠지만 의결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

- 보고안건에 대한 토론은?
= 우선 무통분만 관련해서 11월 하순에 의사협회가 환불을 유보하고 무통분만 시술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다. 12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사협회는 12월 2일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지금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100% 본인 부담이다. 그 금액에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무통분만 시술을 하는 경우에 손실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첨부된 유인물처럼 내용을 바꾼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추계하지만 올해는 8.9% 인상되는 것으로 했다. 보통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발표연도가 아니면 3% 정도 인상되지만 올해는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8.9%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보험료는 2.38%만 인상하고 의료수가는 2.99%만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로 올해에는 보험료가 6.75%, 수가가 2.65% 인상된 바 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누적적자가 해소되고 올 연말에는 대략 668억원은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건복지부 추계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가 내년도에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암, 희귀병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MRI를 보험에 적용시키며,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시행하는 등 대략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에서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도에 대략 1조 5천억원 정도를 보장성 강화에 쓸 예정이다. 이 1조 5천억은 재정수지의 균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가 올해 비해서 1조 5천억 정도에 달한다면 그만큼 보장성 강화에 쓴다는 것이고 1조 5천억이라는 것은 가입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 두 법안 다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인가?
= 모자보건법개정법률안은 당론 채택으로 할 예정이고,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은 정부내에서 무난한 협의를 거쳐서 오면 그 입법을 우리가 뒷받침할 것이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