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간첩조작 비대위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12일(일) 11: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배기선 비대위원장, 조배숙, 유선호, 노웅래, 문병호, 유기홍, 장향숙 의원

▲ 배기선 비대위원장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조작공세가 즉흥적으로 된 것이기를 바랬는데 가면 갈수록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오래동안 기획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유감스럽다. 당사자들이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일 수가 있나 해서 그랬는데 잘못했다.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사과하고 색깔공세나 하는 당이 아니기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원래 기획했던 대로 색깔공세를 해 나가고 있다. 그 공세의 첫 희생양으로 이철우 의원을 삼겠다고 하고 여당과 정부 쪽의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내서 공세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한나라당의 전신인 유신, 5공 독재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와 고문을 자행했던, 특히 국보법을 나라를 지키는데 이용하지 않고 악용했던 피해 사례를 전면 수집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3명의 의원을 형사 고발, 고소하고 또한 ‘미래한국’의 발행인과 기자를 고소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장, 공소장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철우 의원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간첩도 아니었으며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확인한다.
이철우 의원은 당시 9월 14일에 구속돼 안기부 지하실에서 약20일 있는 동안 초반 혐의사실을 부인하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관이 제시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시인하고 반성문까지 썼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안기부의 조사를 다 시인해주고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돌아가시는 불행을 겪으면서 불효자로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검찰에서도 반성문 썼다고 한다.
깃발이니 맹세했느니 이런 사실은 안기부, 검찰에서 모두 부인했고 나머지 사실은 안기부의 요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했다.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는 문병호 의원이 고문사례는 자료에 나와 있으므로 유기홍 간사가 설명 하겠다.

▲ 문병호 의원
대단히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다. 1심 재판결과, 2심, 대법원 판결을 공개했었다. 기자여러분들께서 2심 재판결과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다. ‘왜 이철우 의원이 1심에 대해 이의제기를 안했나?’ ‘그것는 1심을 다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이다.’
그런데 그 해답을 풀었다.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대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안 사건은 안기부 수사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이 되고 이것이 그대로 판결문이 된다. 이 사건 공소장의 핵심은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입당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양씨와 회합하고 책을 전달하는 등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핵심내용인 조선노동답 가입여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철우 의원은 1심에서 노동당에 가입한 적 없고 서클을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매우 용기있는 판결을 했다.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이철우 의원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철우 의원의 항변은 노동당 중부지역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서클을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1심 판결은 중부지역당에 가입한 적 없고 민해전에만 가입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철우가 항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이의 제기한 것은 시중에서 파는 책을 전달한 것이 어떻게 법 위반이냐고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었다.
항소할 쪽은 검찰이었다. 검찰의 핵심 기소내용인 중부지역당 가입사실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는 이철우 의원이 중부지역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1심은 양모씨에 대해서도 중부지역당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항소해서 2심에서 가입이 인정됐다. 그러면 왜 양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나? 이것은 이철우 의원이 입당하지 않았다는 것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입당 부분은 명쾌하게 해결됐다.
그리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가입선서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1심 판결에서 배척됐다. 왜냐하면 1심에서 중부지역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입당식을 치르고 가입선서를 했다는 것도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초상화 등을 보관했다는 것도 그렇다. 양씨가 이철우 의원에게 빨리 땅에 묻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소장에는 안기부가 그것을 압수할 때는 땅에 묻힌 게 아니라 농가에 보관돼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다.

▲ 유기홍 의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달라. 주성영과 한나라당은 자숙해야 한다. 3가지 쟁점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철우가 고문당한 적이 없다.’ ‘책임져야 한다’고 파렴치한 주장하고 있다.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문의 사실에 나와있다.
한나라당에 충고하고 싶다. 당시 변협 인권위원회의 고발인 중에 안상수 변호사가 안기부장을 고발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다. 안상수 의원에게 먼저 고문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충고 드린다.
이철우 의원은 늦게 검거당했는데 수사 사건의 주모자급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조직도도 다 그려져 있었다. 나중에 검거된 사람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 정말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처음 3-4일 정도 참기 어려운 고문 가해졌다는 얘기 들었다. 이 문제 관해 일부만 제기하겠다. 이 조작 사건의 배후로 확신하는 정형근 당시 수사차장보가 당시의 민변이ㅡ 홍성우 대표간사를 포함한- 이 당시에도 역시 민변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색깔론의 선두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갖고 왔다.
당시 모든 수사책임에 정형근 의원이 있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반성없이 다시 들고 나와서 색깔론 펴는 것은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나라당에 다시 말한다. 만약 당시 중부지역당 관련자들이 있다면 열린우리당 보다 한나라당에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선실씨가 민중당 관계자들을 치밀하게 만났고 장기표씨는 이것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변협 간사위원이었던 안상수 의원이야 말로 이것이 얼마나 고문으로 얼룩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
가장 수준높은 역사학자는 대범한 가설과 충분한 검증을 통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가장 수준낮은 역사학자들 같다. 가장 수준 낮은 가설을 세우고 엉성한 검증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경고하고 계속 그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단계적으로 공표해서 한나라당의 정당성 기반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 유선호 의원
토요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노동당 가입식에 이철우 의원이 참석했는데 노동당 깃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말한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정요청을 했다. 제가 분명히 부장과 차장한테 요청했는데 다음날 그대로 나왔다. 재판부에 의해 s동당에 입당한 것이 부정된 사실이 중심되어 보도돼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철우 의원이 가입했나?’ ‘프락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초상화니 깃발이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언론인들이 마치 이런 의미없는 것을 갖고 우리당이 이상한 논란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처럼 할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방향에 관해서는 신중하고 방향성 있는 접근을 부탁드린다. 모든 상황을 점검해서 그때그때 정확한 것으로 나가도록 부탁드린다.

▲ 배기선 의원
언론인께 호소한다. 주성영 등 3분 의원들이 국회에서 92년 사건 내용을 갖고 다시 이렇게 이미 다 판결문에 간첩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지금은 엄연히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헌법기관인 이철우 의원을 마치 간첩인 것처럼 몰아서 색깔공세하는 것을 보면 92년에는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짐작이 안되시나? 국회의원도 아니고 평범한 학생이 92년 대선 앞두고 얼마나 이용해먹기 좋다고 생각하면서 조작했을까.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뻔히 보지 않나. 미얀마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추악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벌어지면 되겠나. 박근혜 대표와 상식, 교양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사죄하라. 대한민국의 국정을 바로잡고 일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해야 되겠나.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보법 등의 악법을 이용해 남의 권리를 빼앗고 남의 존엄을 파괴하고 한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뿌리를 뽑겠다.

◈ 질의응답
- 간첩조작의 증거에 대해?
= 배기선 의원 : 5분 발언 전에 신문 쪼가리를 보고 간첩이구나 해서 발언했다는 것은 앞뒤 안맞고 한나라당 김덕룡대표가 원내대표실로 의원들을 불러다가 지시한 장면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박근혜 대표도 주성영 의원 당사자가 정치적 수사로 농했을 뿐이다 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 국정조사에 대해서?
= 배기선 의원 : 이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둥, 국정조사 하겠다는 둥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하는데 참으로 철면피고 적반하장이다. 시골의 개도 웃을 일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가면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관련된 일부 몰지각한 공안세력이 저지른 고문사태들, 그리고 이철우 의원에게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는 과거의 죄상을 모두 밝히는 국정조사를 해 나가겠다. 내일부터 고문에 의해 고통받았던 국민들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는데 발벗고 나서겠다. 이를 위해 고문피해사례신고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민해전의 관계에 대한 질문
= 배기선 의원 : 건설부 산하에 도로공사가 있고 도로공사 산하에도 기관들이 있다. 도로공사에 다니면 건설부 직원인가? 저는 검사들께서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이냐? 자생적 반국가단체에 가입하려고 했던 거냐고 애매모호한데 ‘나는 북한이 좋다’, ‘체제전복을 위해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철우 의원에게는 전혀 없었고 노동당기 앞에서 맹세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와서 그런 것을 같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사실을 따지면 박근혜 대표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 문병호 의원 : 당시 이철우 의원이 인정한 것은 민해전에 가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서클을 만들어 방법을 찾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민해전은 안기부에서 그 이름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취지이지 이철우 의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황인호씨가 인정했다고 해서 민해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단체로 인정했다는데 이것은 황인호 등 핵심간부 3명만 알고 있었고 그 하부단위에서는 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민해전 가입 자체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철우 의원은 민해전이 중부지역당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 유선호 의원 : 정형근 의원에 대해 당시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안문제에 총역량이 집결된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처벌되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 고문당한 부분을 왜 재판과정에서 말 안했나?
= 유기홍 의원 : 이 부분 저를 포함해 그런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알텐데 ‘당신, 고문당했는데 왜 재판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나?’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대단히 가혹한 일이다. 혹독하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반성문을 쓴 상태에서 고문당했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계속 항변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분위기 상 어려운 일이었다. 초기에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다 시인하고 나면 대접이 180도 달라지고 이첩될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된다. 인질이 인질범과 동화과정을 갖기도 하듯이 고문을 혹독히 당한 후 그들이 원하는 시인과정을 거치면 그 이후부터 재판과정에서 부드럽게 재판받는다. 고문 사실 자체에 대한 당시 항변은 자료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문병호 의원 : 통상적으로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 사실을 언급 안한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그 부분을 안 넣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이철우 의원이 중부지역당 가입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어필하기도 했다. 그 부분 이철우 의원의 품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선 1대 맞아도 10대 맞았다고 하는 사람 있고 10대 맞고도 1대 맞았다는 사람도 있다. 이철우 의원이 지닌 품성과 관련해 볼 때 2심에서 이철우 강하게 고문사실 주장 안한 것은 1심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은 노동당 가입 여부인데 이미 이겼으므로 강하게 주장을 안 한 것이라고 본다. 법원에서는 안기부에서 고문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에서 고문당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본인이 시인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재판부도 고문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 본다.
검사실에서 직접 고문하거나 폭행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철우 의원의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양씨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양홍관씨는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조작을 당한 것이 인정된 사람이다. 따라서 이철우 의원의 공소사실 대부분 이 조작된 것이다. 양홍관씨의 2심 판결문에서 고문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보시면 나온다.
2시 서울지검에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손해배상을 제출할 예정이다.
= 노웅래 의원 : 내일 8시30분 국회도서관 기도실에서 이철우 의원을 위한 촛불기도회 연다.


2004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