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리당, 민주노동당 법사위원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5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최재천 위원장 직무대행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우리당 간사 최재천 의원이다.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그리고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살다 떠나가신 민주영령,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 사회 모든 민주세력들과 함께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형법보완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공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3일간에 걸친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상정요구 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일관되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위원회 진행을 사실상 저지하는 방식으로 법사위 의사진행을 파행시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토요일 그동안의 거부와 지연을 참을 수 없어서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아닌 다른 정당의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신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성실 수행했고, 오늘 제의 요구안에 포함된 안건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2건, 형법보완안 1건에 대해서 정상적 국회 진행 절차에 따라 상정했다.

다만 국민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여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대화와 토론을 기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진행을 거부, 막연한 지연에 대해 저희는 국회법에 의해 상정했을 뿐 이 법안을 그대로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안보불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인권불안을 저희는 대화와 타협과 토론 등의 절차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시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나라당도 지연과 저지전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대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4시 개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저지나 지연 전술의 하나로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의사진행을 다시한번 거부했다. 그리고 법사위 김재원 의원과 최구식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전면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래서 결국 직무대행 맡은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을 선언했고, 개의를 선포했고,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안 2건와 형법 보완안에 대해 위원장이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런 다음 산회를 선포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했다. 다른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는 함께해주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해주시겠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저는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기에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협상진행과정을 지켜봐왔고, 이후에는 의사진행에 한시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목격해왔다.
그 결론으로 한나라당의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하고 의사진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른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의 사회권 발동, 즉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회의운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적이고 합법적이다. 오늘은 그 어느때보다 출석이 양호한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총 15인 중 13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나라당의 법사위 아닌 분들과 그분들 보좌관의 탈법적 의장석 점거에도 불구하고 최재천 의원이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른 제반절차를 적절하게 잘 진행했다.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개의를 선언하고,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사회자임을 선언하고, 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그리고 여유있게 산회를 선포했다. 오늘 의사봉은 실종된 국회법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법 책자를 의사봉 대신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국가보안법을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표결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오늘부로 저는 17대 국회가 개혁국회라 불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 우윤근 의원
이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최재천 법사위 위원장직무대행이 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토론과 공청회 등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도록 하겠다.
그 시점은 앞으로 여야간 충분히 타협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야 뿐 아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의 직권상정은 국보법 폐지안이 통과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오늘은 산회되어서 오늘의 추가 일정은 없다.
내일 10시에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산적한 민생법안을 내일 차질없이 처리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다른일정은 차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가보안법은 서두르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야간 협상하고 토론할 것이다.

- 내일 만일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때는 국회법에 따라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상황은 내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전혀 하자가 없다.
다시한번 강조말씀드리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자정이 넘도록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의하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 토론하지 아니하고 즉시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함에도 이틀동안 자정이 다 되어가도록 토론 아닌 토론으로 의사진행발언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법안처리도 아니고 상정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당해서야 의회 민주질서가 심각한 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제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 최재천 위원장 직무대행
법사위원 사보임이 있었다.
천정배 대표를 대신해서 우원식 의원이 사보임 되셨다. 몸싸움이 있어서 이은영 의원을 대신해서 국보법 피해자인 송영길 의원이 사보임되셨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