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사위원회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7: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 보셨고, 언론의 화면에서 확인했듯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이 상정되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의 불법적인 의사 진행 기피로 부득이하게 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당은 앞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회 안과 국회 밖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처리를 여․야가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오늘 회의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개회 선언을 확인하지 않았다’,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 법사위의 제250회 회의의 속기록이다.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천 개의를 선언한다’고 되어있고 ‘장내 소란’이라고 되어있고 그 밑에 국회법 못 들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50조 5라고 방송화면에는 나온다. 50조 5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개의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최재천 의원의 몇 가지 말이 빠져있고, 그 다음 ‘국가보안법 폐지안 둘 일괄상정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회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몇 부분 빠진 것은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잘 듣지 못해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정족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면, 우리당에서 참석하신 분이 최재천, 선병렬, 우원식, 양승조, 정성호, 최용규, 송영길, 우윤근 의원이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참석하였다.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제적의원의 1/4이 참석하여 회의가 개회되었다. 오늘 회의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정족수가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최연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법한 회의가 아니라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질의응답
- 회의 참석자에 관하여
=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계셨던 걸로 알고 있다. 우리당은 최재천 위원장 대행과 선병렬, 우원식, 양승조, 정성호, 최용규, 송영길, 우윤근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등이 참석하여 개회를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가 확보되어 있었다.

- 속기록 관련
= 속기록은 장내가 소란한 가운데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이다. 그리고 속기록 중 기록이 빠진 부분은 방송화면과 대조를 하여 보충을 해서 나눠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개의와 안건상정, 산회라는 정확한 얘기하에 위원장이 책상을 치면서 적법한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했다. 일부에서 방망이를 쳐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법에 꼭 방망이를 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