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브리핑했듯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화면에서 확인했듯이, 그리고 제가 국회속기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듯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자칫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정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상 최초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만큼 이제 한나라당도 한나라당의 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이 똑같이 국회에서 상정, 논의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앞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 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김원기 의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이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총에서 나왔던 말 중에 최연희 법사위원장께서 오늘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말씀했는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한다. 오늘 원래는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사위 소집요구를 해서 열린 회의이다. 그리고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제1법안 소위와 제2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대로 민생경제법안을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생경제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집 요구한 전체 회의가 4시에 열린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국가보안법을 상정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내일도 변함없이 각 상임위에서 민생개혁 입법들을 전반적으로 다뤄갈 것이다. 상임위원별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김원기 의장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아침 회의에서도 말씀했듯이 민생개혁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다. 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해 나감으로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질의응답
- 내일 소집요구서를 내나?
= 9일날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10일날 임시국회를 열려면 회의시작 3일전에 소집요구서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제출해야 10일날 열 수가 있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