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병헌 부대표 원내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12월 6일 원내브리핑을 하겠다.
먼저 오늘의 국회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운영위원회에서 민간투자법을 상정할 예정이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59개 민생, 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가 2시부터 열릴 예정이고, 전체회의를 4시에 열어 국보법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의총 관계로 시간 연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11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위도 10시에 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총 관계로 11시에 열릴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논의 속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12월 3일 기준으로 국회 계류 안건은 914건이고 이중 법률안은 845건이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리한 것은 34건이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 59개를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소임을 약 10%밖에 못하게 된다. 따라서 17대 국회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공전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 등을 빼면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이나 정책을 심사하는 기간이 사실상 36일에 불과한데, 이중에서 13일간을 공전했기 때문에 36%를 허송세월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엊그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간사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정거래법을 연계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몇차례 걸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 17일 이틀동안 국회 파행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충분한 시간과 토론, 즉 국정감사기간을 거치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 표결처리를 11월 12일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을 이종걸 수석과 남경필 수석이 문서로 합의한 증거물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공정거래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국보법과 Deal을 했다느니, 대체했다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사위에서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올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 자구를 수정하고 문구 체계 갖는 것은 법사위의 당연한 임무이고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을 파기하고 국회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결위에서도 박병석 의원이 브리핑 한 것처럼, 합의한 것을 다시 깨려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저희가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3법과 관련해 심의와 상정을 할 예정이다. 운영위가 야당의 협조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한구 정책의장이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으로 서민경제와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3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토론하고 합의처리해 줘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은 지연하면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마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