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당에서 법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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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3일간이나 마비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로 하여금 의사진행 방해발언을 3일 내내 반복 재생시켰다. 이건 지독한 소음공해며, 고문이다. 폭력으로 의사일정을 기피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만행이다.

법안의 상정은 이 문제를 국회가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야 한다. 왜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지도 못하게 하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한사람의 생각일지라도 국회로 가져와서 풀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절반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데, 이 문제를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회피한 작태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연희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3일간이나 기피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0조 5항에따라 이제 법사위원장의 직무는 우리당의 최재천 간사가 대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한나라당이 다수당 시절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위해 도입한, 즉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다.
한나라당의 뜻이라면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체면마저도 저버리고 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최연희 위원장이었기에, 한나라당의 법에 충실히 따를 것임을 믿겠다.



2004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