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5일(일) 11:4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영춘 원내부대표, 김현미 대변인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부인하고 정치를 파괴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합리적인 토론의 국회를 열망해왔는데, 국민에게도 배신을 했다. 여러분도 며칠간 현장에서 똑똑히 확인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 16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 정부가 제출한 공비처 법 등등의 의안에 대해 법사위 상정을 폭력으로 막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한 것이 3번이었고,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것도 1번인데, 국회법을 완전히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뒷받침이 되는 3개 법안도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민생경제 원탁회의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산다는 신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한나라당이 11월 1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법인데, 본회의 처리 약속도 파기하고 국민과 우리당을 배신했다. 한나라당의 본질이 밝혀졌다. 마치 우리가 개혁하자고 하면 경제 살리자고 어필하며, 경제만 얘기해온 한나라당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본의 아니게 생떼와 시간 끌기로 몸싸움도 있었고 상호간 거친 말 오간 것도 사실이다.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와 주요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와 연이어 소집해야 할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동안 우리당은 다소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제일야당인 한나라당과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여준 것은 당리당략,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구태였다. 이제 우리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회법 지켜가면서 법에 허용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확실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12월 6일(월) 2시에 다시 법사위 열어 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안 등을 상정 하겠다. 한나라당의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 하고 우리당의 의지를 보여 드리겠다.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161명이 발의 한 법안이며 국민들의 지지도 만만치 않은 법안이다. 국보법에 관해서 마치 국민이 많이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 여론은 우리당의 국보법폐지 형법 보완안과 관련한 법안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찬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은 상임위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국회의원 한사람의 동의와 다른 한사람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 그 경우 토론 없이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 법사위와 같은 위원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이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끝끝내 나흘 동안이나 국회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원장으로서의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했다. 이런 경우에 국회법에 의해서 이제는 위원장의 직무를 우리당의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회파괴와 국회법 유린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없고, 국회법 상의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한 국회법 수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국보법을 수호하자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국보법 지키자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안보 공백,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인 타협도 추진하겠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안은채 반대만을 위한 반대, 국회법을 무시한 소수의 폭력적인 횡포로 나선다면, 이런 태도는 반드시 저지하고 국보법의 폐지와 형법보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보법 폐지는 지난 반세기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신 감을 갖고 임할 만큼 우리사회가 성숙 했다는 표현이다. 뭐가 두려워서 국보법을 끼고 돌아야 하는가, 이제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끝났다. 국가안보를 반인권적인 국보법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기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상태를 훨씬 넘어선 부강한 국가이고,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진 나라가 됐다.

정기국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국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안들이 쌓여 있다. 통계를 보면, 법률안만 보더라도 12월 3일 현재 정부제출 법안 191건인데, 23건이 처리되고 168건이 남아 있다. 정부제출 법안은 대부분 시급하게 처리돼야할 사안들이다. 불과 10% 조금 넘게 처리됐다. 의원 발의는 723건인데, 26건이 처리되고 697건이 남았다. 약 3%가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914건 법안중 47건 처리되고 865건 남아있다.

전체 의안으로 보면 1064건 접수됐는데 130건만 처리되고, 934건은 계류 중이다. 이중에는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많은 민생개혁입법이 계류 중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4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후 개원 준비하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초선의원들이 17대 국회에 진입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올해 2,4,6월 국회가 입법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정기국회가 유일한 입법기간이었다. 그러나 정기국회도 100일 기간 중 실질적 법안심사 기간은 마지막 36일 정도였다. 그동안에도 2주일간 공전 있었고, 그로 인해 13일이 허송됐다. 나머지는 불과 23일이었다. 30일간의 임시국회 기간밖에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서 2주일간 국회를 공전시킨 한나라당도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낯을 들 수 없을 것이다.

◈ 질의응답
- 권영길 의원이 단식중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 아침 저녁으로 또 국회 본관 들어서고 나설 때마다 권영길 의원이 단식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됐고, 저로서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돼 안타깝다.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 내일 상정노력이 한나라당 반대로 막히면, 다른 방안은. 전원위원회 소집도 검토하는 것인가?
= 상정해서 법사위에서 토론해야 한다. 전원위로 넘길 단계 아니다. 국회는 상임위가 토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전원위는 상임위 토론을 전제로 하고,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이지 상임위를 대체하는 장은 아니다.

- 야당의 반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야당도 끝까지 막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막으면 막는 대로 국회법을 수호하고 정도로 가겠다.

- 한나라당이 임시국회까지 끌다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국회소집은 한나라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 임시국회는 소집한다.

- 언제 임시국회 소집안 낼 것인가?
= 7일날 소집 요구 하겠다.

- 민생경제입법, 원탁회의는 끝난 것인가?
= 원탁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다시 요구할 생각 없다. 기금관리기본법은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를 소집해 놓았다. 우선 민간투자법부터 상정 할 예정이다. 기금관리기본법도 내일과 모레 연속적으로 운영위를 매일 소집해서 3개 법안 중 두개의 법(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부터 계속 토론하고 처리 하겠다.

- 원탁회의가 중단되었는데 막후협상도 모두 중단된 것인가?
= 해석을 필요로 한다. 협상의 장이 원탁회의도 있지만, 기금관리기본법을 운영위에 상정하여 토론하게 되면 한편으로 국회 토론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야 협상과정이 된다. 운영위는 양당 원내대표단이 그대로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화 토론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수없이 대화와 토론 즉 합리적 타협점을 추구해 왔으나, 한나라당이 철저히 거부하고 전혀 대화와 토론의 자세가 안돼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 국회 법에 따라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야간 토론이 이뤄지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토론을 거부하고 나온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 내일 야당이 국보법에 대해서 상정을 반대하면 다수당 간사가 사회권을 가지고 진행하실 것인가?
= 그런 방법도 있다. 이미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한다는 것은 입증이 됐다. 내일 위원장이 그동안의 자세를 반성하고 제대로 의사진행을 하면 원만하게 가겠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우리당 간사가 맡고 상정과 토론의 진행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아직은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아직 얘기할 단계 아니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청은 법사위 전체를 포기 하고 가는 것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당과 다른 당에 의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 1가구 3주택 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그 문제도 곧 정리하겠으나 제가 직접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정청 간 협의 계속 하겠다.
= 김영춘 의원 : 종부세 문제와 결부돼 있어서 마지막 정리 중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종부세 법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법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이다.

- 최연희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을 떠나 양당 원내대표단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르면서 요구하고 정치력을 발휘 해야지 자신의 역할은 다하지 않고 원내대표단에 미루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보법 등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상정도 요구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른 즉각적인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선 표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의사일정은 일일단위로 정해지는 것이다. 12시까지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유기다.

노회찬 의원이 동의안 제출 했을 때는 완전히 무시했고, 이는 가장 큰 폭거였다. 나머지는 하는 시늉만 하면서 시간 끌고 자정까지 갔다. 자기 의무에 속하는 일을 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상임위는 위원장의 사적 전유물이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그리고 상정했다고 곧바로 강행처리로 이어지는 것인가?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행처리하는가? 강행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 김영춘 의원 : 법사위원장이나 한나라당은 법안의 상정 자체를 양당 대표단이 협상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법안의 상정을 양당 대표가 협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정리햇다. 지금 국보법의 경우는 장외에서 몇달간 토론이 된 문제이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여론 분열만 확대된 사안이다. 이제 이 사안을 국회로 가져와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제도 안에서 토론하자는 것이다. 토론의 형식은 한나라당이 요구하자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승인 안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로조차 못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위원장의 직무유기다. 지금은 한나라당 계엄통치하의 국회가 아니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우리는 주요 법안에 대해서 국회 뿐 아니라 국민적 토론도 보장 하겠다. 대대적 토론은 얼마든 좋다. 그런 절차 자체가 개혁정치다. 민주정치 의회정치라는 것이 그런 절차 거친 후 중요한 결정 내리는 것이다.

-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넘겨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 개원협상 때 현재 국회법이나 구조로 볼 때 개원협상은 여야간 합의가 없으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도리 없는 일 이었다
= 김영춘 의원 : 16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면서 야당이 낸 법안 심지어 자당이 낸 사립학교법 개정안법안도 상정 하지 않았었다. 이번엔 소수당이면서 다수당이 낸 법안 상정을 저지하고 아예 봉쇄하는 이런 반의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어떤 법안이든 국회라는 절차 안에서 토론 되어야 한다. 토론이 진행돼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이제 장내에서 토론해야 한다. 언론인께서도 한나라당의 국회 본연의 임무에 대한 방기에 대해 짚어 줬으면 좋겠다.

- 내일 국보법 상정 이후 계획은 무엇인가?
= 상정은 토론의 시작이다. 제안 설명이 있을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을 것이다. 소위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토론도 법사위 내에서 의원들 간에 필요 할 것이다. 두 가지 길이 다 있다. 소위로 넘겨서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 토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법안 자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체위원회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 위원들은 당일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는 정도만 진행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이상 상정을 요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무리 개혁법안들의 처리가 중요해도 여러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그것 때문에 무산시킬 수 없다. 그제 법사위 민법개정 공청회 끝내고, 상정을 시도 했다. 한편으로 개혁법안의 토론과 처리를 추진하지만, 또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도외시 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적반하장이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공정거래법은 11월 1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을 깨고 법사위에서 또 한번 못하겠다고 저지를 해왔다. 법사위원장이 일주일만 참아주면 원만히 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약속해 준 것인데 한나라당이 또 약속을 어겼다. 우리가 국보법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 약속을 해 주겠는가, 이것은 법사위원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도 맘대로 못하는 문제다. 의원총회를 하던지 원내대책회의를 하던지 하는 정도의 당내 의사결집이 필요한 문제다.


2004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