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진행을 방해하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해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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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

지난 1일 국가보안법폐지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동의, 재청되어 자동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안의 상정을 거부했다.

이후 이틀 동안 법안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수시로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시간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사진행을 계속하면서 법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다.

이는 최연희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스스로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 최 위원장은 무력하고 무능할 뿐 아니라 교활하기 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교활한 법사위원장은 필요 없다. 어제부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해임되었으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전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간사 중 소속의원이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

국민은 국회에 국민을 대신해 역할을 하라고 명령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명한다.

무능한 위원장은 교체되어야 하며, 수많은 시간동안 저급한 의사진행발언만을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의원들도 이제 입을 다물어야 하며, 제때 자기당의 당론도 못 만들어 내고 타정당의 발목을 잡는 수구집단 한나라당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과거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 법사위의 새로운 법사위원장(대행)의 역할을 기대한다.


※ 국회법 50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의 손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04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