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1:2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까지 국회를 합리적 토론의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 법안 한두개를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전체적으로 싸움이나 근거없는 폭로의 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여야간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세로 토론되는 그런 국회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거의 끝나가지만 적어도 민생경제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을 시도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어제까지 원탁회의도 했고, 당이 한 일은 아니였으나 얼마전 청와대 회동 역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우리가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한나라당은 전혀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함께 걱정하는 자세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다. 여야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 국회를 마비시키면 좋겠다, 여야가 다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집권여당이 더 지탄을 받을것이라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한다.
오늘이 IMF 칠년이 되는 날이다. 그때도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를 망쳤지만 지금도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제까지 원탁회의를 3일간 열심히 했다. 한나라당이 와서 밤늦도록 토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딴지거는 소리와 우리 의원들에 대해 불쾌하고 무례하고 인격적으로도 모욕감을 느끼는 등의 행태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원탁회의 참여한 우리당 의원들이 잘 인내해줬다. 어제는 마지막 날이기에 제가 직접 들어가 김덕룡대표와 함께 전체 원탁회의의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직접 해보니 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법안에 대해 합리적인 타협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조건 반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이 무산되었으면 좋겠다. 연기금 190조의 자금이 있고 국민연금 130조 이상의 자금이 있는데, 그 수익률이 극히 떨어져서 이제는 연간 물가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이기에 연기금의 과실이 생기지 않고 있다. 기금만 있고 실질적인 과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복지수여, 급여수당을 충당할 수 있을지 난감한데, 한나라당은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망한 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국회 운영 기구를 통해서 여러 역점 법안, 민생경제개혁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해 나가겠다.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의결권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다.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자,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단지 의결권 행사로 인해 관치적인 요소를 없애자는 조치들을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작지만 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4-5%인데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400조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된다. 의결권 제한을 하게 되면 당장 시장에 신호가 간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교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얼마 전 SK 그룹의 소버린 사태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나서서 SK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의결권을 없애겠다는 순간 갑자기 연금이 갖고 있는 의결권이 무의결권이 되어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할지는 상상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의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심지어는 좋다, 초기 5년동안은 꼭 중요한 의결권, 인수합병이라든지, 영업이나 주요자산의 양도 양수라던가, 자본 감자라던가 이익배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관여한다고 하니 임원 선임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자고까지 양보했다. 다만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연기금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간투자가 역할을 하면서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기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유수기업인 포스코에 있어서도 경영권 등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의 문제를 포스코 자체도 노력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그런 우리나라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전혀 엉뚱한 곳에 넘어가려 하는 경우 이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라도 연기금이 최종적인 세이프 가드, 안전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결권은 유보해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다.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스스로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안을 제출해서 운영위에 상정, 심사도 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민연금 자산운용 지배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시다시피, 10여일 전부터 당정청에서 수없이 회의했고 일요일에도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 여러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대안을 거의 다 들어줬다. 국민연금운용회사를 독립적인 운용전문회사를 만들고 거기에는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한다. 인사권도 정부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추천기구를 만들어서 임원을 추천케 한다. 임원 중에는 민간인이 과반수를 점하게 한다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장치를 다 만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서 하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이 내놓지 않았다. 어제 최종 순간 까지도 내놓지 않았다. 오늘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못 보았다. 도대체 무엇을 제출했는지 현존제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를 개정하자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들이 당초 주장한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전체상황을 무산과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본회의 무산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어제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11월 12일 공정거래법 처리를 약속한 본회의의 연장판이다. 20일이 늦어졌지만 아시다시피, 국회 공전으로 13일이 지연되었고 법사위에서 최연희 위원장이 1주일만 연기하자고 해 이를 들어줘서 정확히 20일 늦게 12월 2일이 처리되는 날이었다. 한나라당이 9월에 수석부대표간의 문서에 의한 양당간의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해서 11월 12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기 때문에 어제는 공정거래법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넣어서 상정처리하는데 한나라당이 동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 약속을 저버렸다.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어제 처리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데 한나라당이 약속을 위반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간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은 만들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일이다. 저는 어제 국회의장께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여야 교섭단체간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의사일정의 합의를 해와라, 직권상정은 아직 이르다, 한나라당이 부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조금 더 협의하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다. 이에 저는 다시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당은 굳이 의장께 직권상정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어제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다른법안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시면 우리당으로서는 표결상정을 시도하겠다. 아시다시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우리당 의원이름으로 제출하고 의사일정변경동의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의사일정에 넣어 상정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 본회의장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로 의사일정에 공정거래법을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대한 토론을 거쳐 어제 표결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에 관해서 의장께서는 아직 여야간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으셨고 결국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어제 우리당은 151명의 의원중에서 3명이 국외에 체류중이어서 148명이었고, 의장이 사회를 보시면 자연적으로 149명이다. 한명만 더 있으면 의결 정족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분들도 대기하고 계셨고, 심지어 건강이 매우 나빠 나오기 어려우신 분도 대기하고 있었다. 무소속 의원들도 참석하기로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8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제대로 지켜져서 정상적인 국회 개의가 됐다면 충분히 의결정족수가 되고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가보안법을 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연명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공수처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통합도산법 등 법안에 대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논의해 줄 것을 동의했다. 우윤근 의원이 실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구두로도 동의를 했고, 그에 대해 옆에 있던 우리당의 다른 법사위원이 제청,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했기에 이미 동의안은 성립되어 있는 상태로 다른 의사일정이 진행중이다. 다른 의사일정이 끝나는 대로 국보법 상정을 시도할 것이다.
언론관계법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됐고 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시작된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월요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다. 월요일 오후에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진실과화해기본법은 월요일 오후에 행자위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대체토론을 거쳐 그 다음 절차인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겠다.
사립학교법은 월요일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여야간사 합의가 이뤄졌다. 후에와서 한나라당이 딴 소리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나 여야간 합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어제처럼 여야간 약속도 위반하면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는 국회법상 마련된 모든 장치를 다 동원해 상정과 심사를 시작하겠다.

이제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시급한 예산,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린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통해 상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이렇게 난항에 부딪치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정책위원장간 토론을 하자고 남경필수석을 통해 제의해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한구의원이다. 잘나가던 대우가 망하던 시절 대우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했던 대우경제연구소의 장이었다. 최근 원탁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의 태도는 대우가 나라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 분과위에서 구체적인 민생경제를 어떻게든 틀어막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배후에 이한구 의원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이한구 의원과는 토론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당은 대표, 의장, 어떤 단위에서도 한나라당과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의해 왔고. 그때마다 한나라당은 거절해왔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한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고 전반적인 정책토론, 민생경제를 가로막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전반적인 토론을 제의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운영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월요일 운영위를 소집하겠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미 오래 전에 상정돼서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친 상태이지만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고, 민간투자법개정안도 월요일에 상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다. 소위도 다음주에 조속히 가동해서 심사를 시작하겠다.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온대로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을 제안했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 각종 개혁 입법안을 한나라당 끝내 반대하고 국회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것인가?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 따른 심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의회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고의로 지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에는 개의치 않겠다. 그를 기다리거나 이런 일은 없다.

- 시간이 있나? 정기국회 내 타협이 안되면 그냥 가던지, 임시국회에 처리하던지 하는 정해진 시한이 있나?
= 지금 여러법안 중에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꽤 있다. 주로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정기국회내 8일, 9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도록 해 나가겠다. 그 밖의 개혁법안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이나 다음주 초반에 상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토론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초면 정기국회 말에 불과 3일 전이니까 3일 내에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가능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 임시국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당 입장은 어떤 건지 다른당과 함께 임시국회를 여나?
=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한나라당과도 타협을 시도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 제출된 안건 중 사실 10%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의원발의안건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올해 입법계획으로 세워놨던 안건 중에서 189건의 정부발의 중 23건만 처리됐을 뿐이다. 그렇기에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단순히 늦었기 때문이 아니고, 올해는 총선이 있었고 17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됐고, 각 당도 새롭게 의정활동과 의안을 준비했고 특히 국회의원 대다수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등등의 사정이 있어서 사실상 국회에서의 법안심사는 늘 기다려오던 11월 4일부터 가능했다.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요일까지 포함해도 36일이다. 36일간의 심사기간 밖에 없었다.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법에 원칙적으로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급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한나라당도 그런 법안을 많이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고 다른 것은 내년에 보자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태도이다. 36일 중에서 국회 공전이 14일 있었고, 그로인해 13일의 공백이 생겼다. 불과 23일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정확하게 16일째이다. 실질적으로 2004년에 실질적인 법안 심사기간은 2주밖에 진행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해야한다. 적어도 국회가 공전한 2주일은 국회를 열어서 법안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10일부터 열더라도 2주간, 더 나아가 연말까지는 국회가 가동되어 필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8-9일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고 의장단이 사회를 거부하면 실질적 본회의가 불가능하지 않나?
= 한나라당이 안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의장단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장단이 사회를 거부하면 국회가 마비되는 것인데 국회가 마비되면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의장단이 하시겠는가. 어제 사회를 안 하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여야간 원만한 협의의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미룬다는 것이지, 본회의 마지막 날 어떻게 의장단이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겠나

- 한나라가 힘으로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럴 일은 없겠지만 힘으로 막는다면 힘으로 대응하겠다. 국민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

- 이한구 의원과 토론 못하지만 다른 차원의 토론은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경우 상임위 차원 토론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 이종걸 수석 : 진정으로 토론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는 뜻이다?
= 김영춘 수석 :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토론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경우 양당의 대표와 당의장을 통해 최고위급 회담을 제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 방송토론도 가능하다. 정략적이고 토론할 수 없는 사람을 지목해서 토론한다는 것은 토론을 피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다.

- 직권상정을 안하면 의사일정변동의안을 사용할 것인가?
= 물론이다. 그러나 직권상정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다수결이다.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합리적 타협도 추구하고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는 것이 주요한 민주주의 원리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 프로세스, 적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다수결의 원리는 법안의 내용과 같은 실질적 내용에도 적용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모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다수의석을 활용해서 필요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임시국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서 의장과 상의했나?
= 아직 의장님과 상의할 일은 아니다.
= 이종걸 수석 : 오늘 남경필 수석에게 정식으로 임시국회를 합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일단 거절은 했으나, 협상을 시작하겠다.
= 정식으로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 연말까지 4주가 남았다. 그 기간도 충분히 국회에서의 토론뿐만 아니라 국민적 토론도 진행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보법은 56년된 법인데, 국보법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적어도 과거의 투쟁과정에서의 토론은 뺀다 하더라도 10년간 이뤄져 왔다. 국가기관에서도 이뤄져 왔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통한 토론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은 4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