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안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6:00
▷ 장 소 : 국회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위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성곤 국방위 간사, 정장선 의원, 박찬석 의원 / 유종상 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 송명호 평택시장, 박경서 국방부 시설국장

◈ 결과 브리핑 : 김성곤 국방위 간사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2004년도 3월 29일에 서명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미군 기지가 평택시에 건설됨에 따라 평택시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오늘 합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늘 신설된 조항으로 평택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넣기로 했다. “국가는 주한미군 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 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다 해야된다”
주한 미군 시설의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건설되는 주한미군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군사상 기밀보호 등의 필요시 예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크게 논의된 것은 평택에 들어가는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평택시 안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신설의 업종은 현재 41개 업종을 하기로 애초에 합의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고 시행령으로 넣어 앞으로 산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학교 이전에 관한 특례이다. 동 법안 제25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수도권에는 새로운 대학을 이전할 수 없고, 신설, 증설할 수 없다. 그러나 평택시에 한해서만은 이전이나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했다. 신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대학이 공급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전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학생모집이 안 되는 대학이 많고 수도권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평택시에 이를 풀어놓으면 상당히 많은 대학이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동법안 34조에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 고용항목이 있다. 주한미군 시설 사업 지정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해야 한다. 추가로 합의한 것이 있다. 이 사업의 종료를 주한미군시설 사업 외에 평택시 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동법 35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편익시설 등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평택시 등에 지정되는 시설사업에 지역 이주자 및 주변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고용하도록 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등 당해 지역의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법안도 여기에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평택시에 건설되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주민들의 우선 고용, 지역 업체들의 우선참여가 최대한 되도록 하기로 했다.



2004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