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산결산 특위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09: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정세균 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오늘을 기해 예결특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양당 간사간 합의문에 의하면 12월 9일 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종합정책실, 계수조정소위, 결산심사소위 등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까지 합의가 되어서 예산결산특위 정상운영의 기틀은 마련되었다. 남은 과제는 예산결산특위의 정상화가 국회정상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결산심사소위는 2일간 가동되는 소위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왜 한나라당이 이것을 가지고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이미 결산심사소위원장 선출이 합법적이고, 아무런 하자없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원칙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제가 아홉번째 맞는 정기국회이지만 금년도만큼 11월 말까지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는 처음이다. 만일 제가 관련되어 있는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원장 문제가 이런 교착상태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나라당의 상응하는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예산결산 특위 결산심사 소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 교착상태를 푸는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한다. 최소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법적, 관행적, 제도적으로 옳지 않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원내대표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럴 경우 과감하게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일단 여야간의 이해가 예결특위 정상화를 기점으로 해서 원탁회의라든지 민생문제 등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이 실행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저는 언제든지 한나라당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나라당의 상응하는 조치없이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기국회가 활력을 찾는 돌파구 역할을 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보면 심사에 착수해서 중단없이 끝까지 간 예가 없다. 최소한 1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단없이 또 효율적으로 할 경우 9일에 통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절대적인 야당의 협조 가운데 졸속으로 그치지 않는 성실한 심사를 통해 12월 9일까지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만일 중간에 중단할 경우에는 졸속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헌법에서 정해진 12월 2일 예산안 처리시한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도 지키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과 양측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결산심사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이해가 되어 있다.

- 박병석 간사 : 예결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왔고 의견의 합의를 보았다. 정세균 위원장님의 문제는 결산소위원장 문제가 합법적으로 흠없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과 민생문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세균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이 문제는 정세균 위원장의 결단에 맡긴다는 것이 양당 간사간의 원칙적인 합의였다.

- 오늘 예산결산 특위는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다.



2004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