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무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2년 11월 11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최재천 법사위 간사, 양승조 의원 / 김상희 법무부 차관, 관련 실국장

◈ 결과 브리핑 - 최재천 법사위 간사
흔히 말하는 도산 3법이 단일안으로 현재 제출되어 있다. 이미 당정협의를 했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 추가적으로 협의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이 법안 심의를 하다보니까 경제적 고려가 부족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 IMF 직후부터 우리경제에 대해 자문을 해오던 구조조정 전문가인 채수찬 의원께 법안 검토를 부탁했더니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 됐다는 것이다. 대단히 잘 되어 있는 법이고 한국적인 경제 현실까지 반영된 좋은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 시스템은 그대로 가되, 논란이 있는 부분이 파산자들이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직종의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도리어 회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직업별로 구체적 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파산자의 직업 제한규정을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완화시키고 개별화 시키자는 의견이었고,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는 판단 하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번째 논란거리가 하나 있다. 개인채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법무부 안은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이나 금감원측에서는 그것이 원칙에 안 맞는 것 같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원칙은 간단하다. 이런 민사 조정기능까지 법무부가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민간영역이나 법원쪽으로 보내는게 옳으냐는 것이다. 법무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법무부 업무가 형사업무에 치우쳐 있는데 민사상 업무까지 확장시키는게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고, 법원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최소한 법원 등의 민간기능 쪽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까지 제 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주로 금융기관 명퇴자들이 갔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현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다. 현 경영자 집단과 새로 온 은행출신 법정관리인과 갈등이 심했다. 그리고 현 경영자들이 경영권 박탈의 우려가 있어 최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기피하는 염려가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권 박탈 우려로 회생절차를 기피하는 부작용도 해소하고 기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고 금융기관 명퇴자가 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불법적인 행위로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가 또 간다는 말이냐는 의문이 있는데, 그 부작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채권자 협의회에게 배제 권한을 주었다. 그러니까 재원을 유용했다든가, 은닉했다든가 하는 최고 경영자는 법정관리인으로 갈 수 없도록 부적격 규정을 두었고, 또 그런 부적격 규정이 아니더라도 채권자 협의회가 반대할 때에는 아예 못 가게,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다 두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IMF 직후에 만든 법이다. 16대 국회 때 제출되었다가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신용불량자 대책만을 위한 개인 채무자 회생법만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폐기 되었다가 이번에 통합해서 다시 만든 것이다. 또 하나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비율 채무는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제도를 두었다. 이것은 2003년 안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주택임대차처럼 채무자들의 주거비나 생계비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두었다. 극단적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비나 생계비는 우선 보호하는 절차를 두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기본법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형사 기본체계가 가해자 중심이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어떻게 교도하느냐에 주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늘 이론상으로 대립된다. 가해자 쪽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 피해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피해자 쪽에서 바라보면 엄벌해야 맞다. 그러나 가해자 쪽에서 바라보면 가능하면 갱생시켜야 옳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정책, 범죄대책을 수립해 왔는데 이번에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범죄 신고율이 다른 나라의 1/2내지, 1/3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범죄 신고율이 23%인데 영국이 59%, 프랑스 61%, 독일 48%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피해를 국가가 회복,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따라 붙는데 먼저 가해자가 도저히 돈 낼 능력이 없다면 범죄 피해를 당해도 배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폭을 넓히기로 했다. 가해자를 모르거나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 헌법에 따라 피해 구조를 국가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5억밖에 안 나갔다. 이 대상을 확 넓히고 지금은 중상자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넓히는 것이다. 마치 뺑소니 피해자를 배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 절차가 끝나 버리는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강화시키기로 했다.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하되 보호는 철저히 하는 것이다. 신변안전조치에 대해서 강도나 특정 범죄에 대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민사상 화해제도가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도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처벌따로 나중에 돈 받는 소송이 따로여서 민사판결을 아예 형사재판으로 끌고와서 형사재판에서 화해를 하도록 해서 민사판결과 같은 효과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상화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구조법’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구조공단이 갈수록 기능이 늘어난다. 법무부와 지휘 감독체계가 불분명해서 오히려 독립성이 취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휘감독권한을 분명히 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구조대상 확인 절차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공단이나 세무서 등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료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 입법일정은 어떻게 되나?
= 도산 3법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률이다. 범죄피해자관련 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그래서 내년 초 즈음에 처리되지 않을까 한다. 관련법이 7개나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어려울 것 같다.

- 피해 구조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가?
= 지금까지는 완전 중상자들, 장애등급 3급까지만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밑으로 확 낮추는 것이다. 중상자이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되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중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범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못 막았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2004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