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당정협의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8일(목) 09:00
▷ 장 소 : 국회본청 정조위원장실
▷ 브리핑 : 서갑원 의원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법등개정법률안,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등 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안과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해방지법개정안, 이 네 법안을 산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복지부차관 등을 모시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모두 확정했다. 중소기업창업법등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서 민원 일괄처리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하고 일괄처리 대상, 인허가사항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장설립 등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조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개별에 지원해주던 것을 창투사나 벤처조합 등에 지원하는 펀드가 모태펀드인데, 모태펀드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제를 도입했다. 벤처육성 촉진지구 사업을 지금까지 지정은 할 수 있었는데 부실한 지구같은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벤처기업을 창투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기업의 요건들을 강화하고, 장애인 경제인 협회의 운영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제품 구매 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 장애인 145만명 중 기업활동하는 장애인 20만명에 대한 지원이 노동부의 창업자금지원에 불과한데, 어쨌든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자리잡게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광해방지법 관련하여 석탄에 대한 광해 문제는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고, 타 기업 금광이라든지 하는 것도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른 법률에서 환경관리법 등에 의해 광산업자등이 개발할 때 돈을 부담한다. 그 부담금을 각 부처에서 나눠서 하는데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법을 통합시킨다. 종전에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광해방지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광해방지 사업단을 만들어 이쪽으로 이전하고, 광해방지 관련해서 각부처에서 부담금 받는 것을 일원화하면서 필요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기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기업을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면서 장애인이 상시근로자 10%이상을 차지하는 중기업이라고 했는데 상시근로자 10%이상 고용이 낮지 않느냐고 해서 이 부분을 좀더 논의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경제인협회 운영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다른 법이나 단체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옥외광고물 관리법 예외 인정한 내용,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권 등은 검토를 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개정법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일반 의제 처리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고, 정식 공장 설립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 생산 공정도 등 최소한의 서류로써 공장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개발행위 허가 등 그간 미반영된 16개의 인허가 사항을 의결처리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일괄처리 인허가 사항을 확대했다.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제도를 개선했다. 창투사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넣고 법령위반 창투사 및 임직원 처벌을 강화했다. 창투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를 보완했다.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 할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질의응답
- 4개 법안 중 법안 그대로 통과된 부분 말고 법안에서 수정을 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 다른 것은 그대로 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제정법률인데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협의할 부분들이 있어, 장애인 기업요건이라든지 경제인협회 운영제도 등은 좀더 보완하기로 했다. 소기업 5-50인 미만의 기업에서 10%와 50-300인 미만의 중기업 등을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법조항에 그것을 넣기보다는 시행령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논의를 좀 더 할 것이다. 장애인 경제인 협회를 설립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데 장애인 경제인 협회 운영을 위해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입 사업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 줬는데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딱 한번 해준 예밖에 없다고 한다. 기타 다른 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과도할 소지가 있고, 오늘 당정에서도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다.
그 다음 설립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및 유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무상 대부는 여성기업인활동지원법에 의해서도, 그 협회에 의해서도, 국공유 재산에 대한 유무상 대부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무상 대부는 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매각 부분들은 안 하는 것으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쟁점이 된 것은 없다.

- 광해방지법 관련해서는 바뀐 것 아닌가?
= 기금설립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금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금을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산자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특별회계 자원이 부족해서 난색을 표현했다. 어쨌든 정부 기본 방침이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또다시 새로운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고 해서 에너지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것은 큰 것들이고, 광해와 관련해서도 그쪽에 큰 현안사업이고 요구가 컸던 것인데, 생활적 복지, 경제 주체로 자리잡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처리 일정은?
=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것이다.

- 모태 펀드 규모는?
= 1조원이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다. 그간에 벤처기업 관련해 부작용이 많았던 것은 정부에서 벤처기업 개별에 대해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완해서 바꾼 것이 창투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한, 한단계 발전된 형태의 지원방안이다.

- 발의는?
= 이렇게 해서 발의한다. 야당과 다르게 예산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했다. 오늘 이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별탈이 없었다. 사전에 의원들이 준비하면서 정부와 상의해서 오늘 통과되었다. 정책의총을 거쳐 발의할 것이다.

- 시행 시점은?
=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다.

- 다음 주에 발의하나?
= 정책의총 일정이 잡혀야 한다.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 것이다.



2004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