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질의 응답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7일(수) 19:30
▷ 장 소 : 프레스센터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변인, 문병호, 우윤근, 이경숙, 정청래, 지병문 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연설문 낭독(영문)

◈ 질의응답
- ‘진실규명기본법’에 대해 지금 왜 이런 시기에 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하는가? 한국이 17년동안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이런 것은 학자들에게 맡기는게 옿지 않나?
= 법안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드리겠다.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방후부터 6․25까지 이뤄진 민간인의 대량 학살이다. 나머지 하나는 정부수립 이후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불행하게도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또한 정부수립이후에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다. 민주화가 되자마자 과거의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보상도 해주는 것이 국가도덕성에 비추어 국가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회통합과 화해가 있을 수 있다. 민주화가 된지 17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우리의 이런 작업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 졌다. 전쟁중에 집단 학살사건 중 노근리 사건과 같은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법이 이미 16대때 만들어 졌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관한 법도 있었고, 의문사 진상 조사법등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에 대한 법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노근리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한국전쟁 전후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지역이 많다. 그런데 노근리만 보상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되면 극도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는 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었으나, 민주개혁 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우리당이 국회 다수 세력이지 못했기에 과거 진실규명에서 불충분하고 부족했다.

- ‘진실규명기본법’이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난번 시청앞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하여 10만명인가가 집회를 하는 것을 봤다. 이런 것이 한국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아닌가? 사회가 분열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잘못된 과거, 특히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으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국제 인권운동가들이 말하는 인권운동 과제 중에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가 다시 인권을 유린하는 새로운 사태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문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이 이뤄지도록 한다. 되도록이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번 법은 처벌하지 않고 화해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그래서 법 이름이 진실과 화해에 관한 법이고, 처벌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어떤 무고한 시민이 고문당했다가 죽었다고 치자. 전쟁 중 민간인이 폭격으로 학살되었다고 치면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를 혼란하게 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 시장점유율이 3개 신문사가 60%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이 신문들한테 어떤 규제들이 있을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두 번째는 진실규명 관련하여 화해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때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잘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회가 분열되지 않나?
= 첫 번째 질문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3개사가 60%이상이 되면 두 종류의 규제 가 가능하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부과되는 규제가 있다. 단순히 신문규제가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되면 어느 기업이든 규제대상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출한 법안 내에 시장지배적 기업에게 규제조치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두가지 종류의 규제 내지 인센티브의 배제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설명한 법과는 조금 다르다. 오늘 것은 해방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 지금 말한 것은 일제시대의 한민족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의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 같다.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짐작컨데 대통령 말씀은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식민지 시대의 질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이 계속 와서 친일 반민족 행위에 개입한 사람의 자손은 상대적으로 유복하고, 목숨걸고 싸웠던 사람과 그 후손은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빠진 계기를 만든,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강조한 것 같다.
한가지 덧붙이면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미 지난 3월 이전에 16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 법을 많은 분들이 우리당에서 만든 것처럼 알고있는데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일때 만들었다. 다만 그 법의 시행까지 6개월이 필요해서 지난 9월 23일 발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정청래 의원)3개 신문사가 시장 점유율 60%를 넘었을 때, 독점적 시장지배 사업자로 본다는 것이고, 한가지 오해는 현재의 경우는 신문사 상위 3개사가 70-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법안이 되면 75%를 60%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3개사가 가격을 지나치게 높인다던가, 낮춘다던가 할때 제재를 받는 것이다. 경품, 무가지 사례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당 법안내에서의 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다. 대표 말씀대로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사는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에서 실제로 이런 규정이 외국에는 없다고 한다. 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경우 3개사가 25% 정도 점유하고 일본의 경우 지방지가 전체 60%다. 중앙지 5개사가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70-80%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해 일 수 있다. 유럽의 신문 점유율에 대한 제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시규제는 영국 등 여러 나라에 많이 존재한다.

- 친일 진상규명법에 관하여, 저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 법 이름에 친일이란 말이 들어 있어 일본 국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법명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선 이법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겨냥해서 우리가 공격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법안의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한 지적을 알고 있고 일리가 있다. 법안의 명칭이 원래는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저도 약칭으로 일제하 반민족행위 규명법으로 부르고 있다. 그 법의 개정안을 우리당에서도 냈고 한나라당도 냈고, 지금 논의중에 있는데, 행자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안 명칭의 변경을 고려하겠다.

-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남북간 긴장이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보법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어제 있던 비무장지대 침투 사건 관련 정부 설명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는가?
= 둘째 질문에 관련하여 그 부분은 어제 일어난 일이고 군 당국이나 정부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기에 제가 성급하게 말하기는 이르다. 조사를 더 지켜보고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
국가보안법에 관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평화롭게 북한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고 더 나가 통일로 나가야 될 상대로 생각한다. 남북한 간의 참혹한 전쟁도 있었고 50년 동안 휴전선을 사이로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안보는 매우 엄중하고 그런 점에서 북한은 경계해야 될 안보의 대상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점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근본인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해 정적이나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벌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예컨대 김대중 전대통령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수괴로 처벌되어 사형선고가 되었다. 국회의원 중에도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분이 많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남는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는 형법으로도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인식일 뿐 아니라. 얼마전 한국 형사법학자 수백명이 집단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은 형법에 의해 처벌가능하다고 보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를 보완해서 제출하였다.

- 언론법에 관해서도 30%, 60%가 나와 있는데 신문매체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지만으로 하는 것인가? 또 하나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과 과거사 법을 통합할 생각은 없나? 논의과정에서는 논의가 섞여서 진행되었는데 일제하 법을 따로 관철 시킬것인가?
= (정청래 의원)우리는 일간지와 특수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보도하는 것은 일간지이다. 일간지를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법률에 미비한게 있으면 좀 보충 하도록 하겠다.

- 특수지는 전혀 제한 안하나?
= (정청래 의원)지금 내용은 그렇다
과거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국권을 잃었을 때 반민족 행위를 규명하는 것과,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 국내의 권위주의권력에 의해 자행된 여러 가지 인권침해 규명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합칠 계획이 없다. 입법의 경위를 보더라도 아까 일제하 반민족 행위법은 16대때 만들어져서 발효가 되었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 기본법은 만들고 있기에 통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 4대 개혁법안과 관련하여 언론사에 의하면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지? 맞다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 우선 4개 법안 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법안은 여론이 그것을 해야한다는 것이 50%이상이다.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특히 언론발전법과 사립학교법은 우리당안이 미온적이다 약하다 더 개혁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완전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폐지와 동시에 보완을 주장하는 경우 상당수,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여론이 호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현재의 여론과는 동떨어지게 정치권내에서 논의가 신기루를 가지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좌파라고 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대체 한나라당 의원들이 우리 법안을 실제로 읽어보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은 과거의 전쟁이라는 시기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빚어졌던 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을 조사하고 진실규명해 화해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엉뚱하게 국가가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 따져 사소한 잘못까지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국민분열법이라고 명명도 하면서 야당이 비이성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해소되고 실제 이 법안의 내용을 놓고 실제적 법안의 토론이 이뤄지면 절대적으로 자신 있다. 국민 절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다. 국론분열, 좌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정통한 의원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 아쉽다. 우리는 야당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하고자 한다. 오히려 야당이 이것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을 추구하겠다. 밤을 세워서라도 4가지 법안뿐 아니라 우리당이 제출하는 여러 개혁법, 민생관련법들을 정말로 밤을 세워 토론하겠다.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2004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